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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건강검진 거쳐 미결수용생활 시작 형 확정 후 분류심사·수형생활 또는 법적 사유에 따라 출소
접촉 차단시설 없는 별도 장소에서 진행 신청서·증빙자료 제출 후 심의 거쳐 허가 결정
일반접견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당일 잔여시간 접견은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져
복역으로 주민센터 방문 어렵다면 서면신고 가능 인감신고와 증명서 발급은 서로 다른 서식 사용
형집행지휘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신입심사 처우등급·재범위험성만으로 가석방 결정되지 않아
전산 장애·계좌번호·이체 제한부터 확인 계속 거절되면 해당 교정기관 보관금 담당자에게 문의
수용자의 반환 신청과 수령인 확인이 우선 귀중품·개인정보 물품은 별도 절차 적용 가능
가족이 구입한 생활용품 임의 반입은 제한 도서·안경·사진·의약품은 품목별 절차 확인해야
구속취소는 법원이 구속 사유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 상소 포기·취하하면 판결을 다툴 기회 잃을 수 있어
손편지·인터넷우체국·민간 앱 이용 가능 수용번호와 기관별 우편주소 정확히 적어야
신청서·증빙자료를 교정기관 민원실에 제출 심의 거쳐 약 1주일 뒤 허가 여부 안내
신청자 본인 인증 후 가족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 일반·상세·특정 증명서와 주민번호 공개 범위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