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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 분류심사 언제 받나…S1~S4 경비처우급과 가석방 심사 기준 총정리

형집행지휘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신입심사 처우등급·재범위험성만으로 가석방 결정되지 않아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5일조회 1
기결수 분류심사 언제 받나…S1~S4 경비처우급과 가석방 심사 기준 총정리

형 확정 당일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냐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교정시설은 형집행지휘서와 확정 형기, 미결구금일수 등을 확인한 뒤 신입 분류심사를 진행한다.

교정본부는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수형자를 분류심사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이거나 질병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징벌 조사·집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될 수 있다.

신입 분류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는 것이 공식 기준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매월 10일과 25일 심사’ 등을 전국 교정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 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심사일은 서류 접수 시점과 기관의 분류처우회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범죄경력부터 출소 후 생활계획까지 조사

분류심사는 수형자를 단순히 위험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가 아니다. 수형자 개인에게 적합한 시설과 경비 수준, 작업, 교육, 직업훈련 및 심리치료 계획을 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다.

교정시설은 성장 과정과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과 범죄 내용, 개선 의지, 석방 후 생활계획 등 처우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평가한다.

교정본부의 안내 자료는 분류심사를 분류조사와 인성·지능·적성검사 등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처우등급과 개별처우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설명한다.

S1부터 S4까지 무엇이 다른가

분류심사에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표기는 S1부터 S4까지의 경비처우급이다.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 위험성을 기준으로 수용할 시설과 계호 정도를 구분하고, 범죄성향의 개선 정도와 교정성적 등을 반영해 처우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 S1: 개방처우급

  • S2: 완화경비처우급

  • S3: 일반경비처우급

  • S4: 중경비처우급

S1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시설과 자율·책임 중심의 처우가 적용될 수 있다. S3·S4는 보안과 계호를 강화하고 준법정신 함양을 중심으로 처우하는 구조다. 다만 초범이거나 형기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S1이나 S2가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처우등급은 최초 심사로 영구히 고정되지 않는다.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교육 성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거쳐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으며, 징벌이나 추가 형 확정, 상훈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부정기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REPI는 공식 안내상 1~5급 평가

교정시설은 경비처우급과 별도로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 처우계획에 활용한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래피’라고 부르며 R1~R4로 설명하는 사례가 있지만, 교정본부가 공개한 분류심사 안내 자료에는 재범위험성 평가인 REPI가 1급부터 5급까지로 제시돼 있다.

경비처우급과 REPI 평가는 시설 배치와 교육, 작업, 심리치료 및 사회복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다. 특정 S등급이나 REPI 등급 하나만으로 가석방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기의 3분의 1은 ‘자동 가석방 시점’ 아냐

형법상 유기형을 집행 중인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뒤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한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 법정기간일 뿐, 해당 시점에 자동으로 심사받거나 석방된다는 뜻은 아니다.

교정시설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동기와 범죄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예비 심사한다.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거쳐야 가석방이 이뤄진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S2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S3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가족이 가석방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는 아냐

가석방은 수형자나 가족, 변호사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교정기관이 수형생활과 법정기간, 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해 예비심사 대상자를 정하고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한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출소 후 거주지와 생계수단, 보호관계 등을 구체화하고 수형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족과의 접견이나 편지도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접견 횟수만으로 등급이나 가석방 결과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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