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은 현재 보관금으로 안내
과거 흔히 영치금이라고 불렸던 돈은 교정행정에서 주로 ‘보관금’이라는 명칭으로 안내된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낸 보관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허용된 음식물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교정본부는 보관금을 민원창구 방문, 우체국 전신환, 수용자 가상계좌를 이용한 온라인송금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고 안내한다. 가상계좌에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은행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송금할 수 있다.
먼저 은행에 표시된 오류 문구 확인
평소 이용하던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송금하기보다 은행 앱에 표시된 정확한 오류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시간이 아닙니다’, ‘수취계좌 확인 불가’, ‘입금할 수 없는 계좌’ 등 문구에 따라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 송금 은행의 점검시간이나 일시적인 금융전산 장애가 원인이라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시도했을 때 정상 처리될 수 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나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관련 전산서비스 중단 공지가 올라왔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특정 오후 시간에는 모든 교정시설의 보관금 입금이 제한된다는 공식적인 전국 공통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온라인 경험담에 소개된 시간만 믿기보다 오류가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하다.
저장해 둔 계좌 대신 다시 조회해야
오래전에 은행 앱에 저장한 계좌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현재 가상계좌를 다시 조회해야 한다.
가상계좌 조회 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때는 본인인증을 하고 대상 수용자를 최초 1회 등록해야 한다. 가상계좌는 해당 수용자에게 접견예약을 신청한 적이 있는 민원인이 조회할 수 있다.
수용자가 다른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됐거나 수용 상태가 변경됐다면 기존에 알고 있던 기관과 계좌정보가 현재 정보와 다를 가능성도 있다.
가상계좌가 조회되지 않거나 기존 번호와 새로 조회한 번호가 다르다면 저장된 계좌로 계속 이체하지 말고 현재 수용기관과 계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보관금 잔액은 수용자 동의가 있어야 조회
가상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보관금 잔액까지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관금 잔액은 수용자가 정보공개동의서에서 지정한 민원인이거나, 수용자가 모든 민원인에게 잔액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수용자가 잔액 공개를 거부하면 온라인 조회가 차단된다.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잔액이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잔액이 보이지 않는 현상과 가상계좌 입금 오류를 같은 문제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사용 가능한 보관금은 1인당 400만 원
교정본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교정시설에 보관하면서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교정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별도로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하도록 안내돼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잔액이 300만 원이면 더 이상 입금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국 교정시설의 공통 기준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잔액이 많은 상태에서 송금이 계속 거절된다면 임의로 한도를 추정하기보다 해당 기관 보관금 담당자에게 계좌 상태와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입금 오류는 이 순서로 확인
먼저 은행 앱에 표시된 오류 문구와 송금 시도 시간을 기록한다. 이어 송금인의 하루 이체한도와 계좌 이용 제한, 입력한 금액과 계좌번호를 확인한다.
그다음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대상 수용자를 조회하고 현재 표시되는 가상계좌번호와 은행 앱에 저장된 번호를 비교한다.
전산 점검이나 금융기관 장애 여부를 확인한 뒤 시간을 두고 다시 송금해도 실패한다면 수용자가 있는 구치소·교도소 보관금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교정본부는 보관금 관련 문의처로 교정민원콜센터 1363과 각 기관 보관금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기관 전화 연결 시 보관금 담당 내선은 743 또는 744로 안내돼 있다.
다른 사람 계좌로 우회 송금하지 말아야
기존 가상계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 명의의 계좌나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계좌로 송금해서는 안 된다.
계좌번호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전달받은 정보만 믿지 말고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해당 교정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면 거래은행에 즉시 반환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관련된 수용자가 있다면 해당 교정기관에도 상황을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