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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교도소 이불·과자·귀마개 넣어줄 수 있나…외부물품 반입 기준 총정리

가족이 구입한 생활용품 임의 반입은 제한 도서·안경·사진·의약품은 품목별 절차 확인해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5일조회 0
구치소·교도소 이불·과자·귀마개 넣어줄 수 있나…외부물품 반입 기준 총정리

가족이 산 이불·과자 임의 반입은 어려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류와 침구, 생활용품과 음식물이 지급된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보관금으로 음식물과 의류, 침구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자비로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비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가족이 외부에서 구입한 제품을 그대로 넣어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자비구매가 가능한 물품을 음식물, 의약품·의료용품, 의류·침구·신발, 도서·문구류 등으로 구분한다. 실제 판매 품목과 규격은 안전과 질서 유지, 보관 범위와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교정기관장이 정한다.

따라서 가족이 준비한 이불이나 담요, 베개, 과자, 음료 등을 접견 때 직접 전달하거나 임의로 택배 발송하면 반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용자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먼저 시설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귀마개도 외부 반입과 시설 구매는 달라

귀마개는 교정시설에서 무조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교정기관이 공개한 자비구매물품 가격표에는 귀마개가 포함돼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시설이 정한 제품을 수용자가 내부 자비구매 절차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족이 외부에서 산 귀마개를 방문이나 택배로 넣어주는 것과는 구분된다.

귀마개의 재질이나 형태, 내부 부품에 따라 보안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기관별 판매 품목도 변경될 수 있다. 외부에서 제품을 먼저 구입하기보다는 수용자에게 내부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불과 과자도 마찬가지다. 일부 시설에서는 여름이불이나 겨울이불, 과자류 등을 자비구매 품목으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지만, 판매 품목과 수량은 기관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서는 온라인 등록 후 발송해야

도서는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보낼 수 있는 품목이지만, 수용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입도서 관리 서비스에서는 본인인증과 수용자 등록을 마친 뒤 책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도서만 수용번호와 수용자 이름을 기재해 해당 교정기관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공식 안내상 반입도서는 하루 한 기관당 5권까지 등록할 수 있다. 도서 발송일부터 처리까지는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가 안내돼 있으며, 등록 후 20일 안에 발송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된다.

다이어리 등은 도서검색 결과에 나오더라도 문구류로 판단돼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마약류 수용자도 관련 기준에 따라 외부도서 우송과 차입이 제한될 수 있다.

수용자는 거실에서 보유할 수 있는 책의 수량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교정본부 FAQ는 거실에서 책 30권까지 지닐 수 있으며, 새 책을 받기 위해 기존 책을 반납하거나 가족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안경·사진은 보내기 전 규격 확인해야

교정본부는 안경과 사진을 도서·의료품과 함께 별도의 보관품 민원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안경은 시력 보호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안경테와 렌즈의 재질, 색상, 장식 여부 등에 따라 반입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사진 역시 크기와 수량, 형태 및 내용에 따라 전달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장식이 많거나 금속 부품이 노출된 안경, 접착식 사진이나 스티커 형태의 제품은 구입 전에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허용된 물품이라도 현재 수용자가 생활하는 시설에서 동일하게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은 약 대신 처방전 원본 제출

수용자 의약품 반입 절차는 2025년 3월 1일부터 크게 변경됐다. 가족이 외부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처방전과 함께 교정기관에 직접 가져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은 수용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기재된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처방전 원본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사본이나 팩스본은 접수되지 않는다.

교정기관은 처방전을 심사해 의약품 교부를 허가할지 결정한다. 허가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 결제 절차를 거친 뒤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 약국에 조제를 의뢰한다.

한 번에 신청하는 의약품은 최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은 처방전에 적혀 있어도 반입되지 않는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제제 등은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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