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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청구할 때 항소장도 함께 제출해야 인용 결정 확정과 기록 송부 거쳐 항소심 사건번호 생성 가족에게 자동 통지되지 않아 피고인·변호인 확인 필요
기일변경은 신청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절차 아냐 변경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신청 기각이 곧 실형이나 항소 기각을 의미하지는 않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사가 양형 의견 제시 1심과 다른 공판검사가 담당하는 경우 많아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면 형량 높아질 가능성 존재
항소심 재판부에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 가능 자동 공개 아닌 재판장 허가 필요…일부 내용 제한될 수도 피해자 의견서·엄벌탄원서 작성 목적 구체적으로 밝혀야
그날 재판은 진행됐지만 추가 심리가 남았다는 의미 증인신문·자료 보완·합의 경과 확인 등 이유 다양 속행만으로 유·무죄나 예상 형량 판단할 수 없어
재판 중 구속은 기본 2개월…법원 결정으로 갱신 1심 최대 6개월, 항소·상고심은 예외적으로 8개월 갱신은 유죄나 실형을 미리 결정했다는 뜻 아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지만 자동 심사 기준은 없어 사면심사위원회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 벌금·추징금과 자격 제한은 사면 범위 별도로 확인해야
미수령만으로 공탁자가 임의 회수할 수 없어 2025년 1월 17일 이후 형사공탁 회수 제한 강화 피해자 동의·수령 거절, 무죄·일부 불기소 때 예외
경찰의 혐의없음은 ‘불송치’, 검찰 판단은 ‘불기소’ 불구속 송치는 사건 종결 아닌 검찰 수사의 시작 처분기관·혐의별 결과·불복절차까지 확인해야
검사가 제출한 자료도 법원의 채택과 조사 거쳐야 증거능력은 사용 자격, 증명력은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할 수 없어 보강증거 필요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 추징은 범죄 관련 재산의 환수 미납해도 노역장 유치는 없지만 예금·급여·부동산 집행 가능 공범별 취득액과 피해변제 여부 따라 추징액 달라질 수 있어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는 중대 형사사건이 주요 대상 피고인이 희망해도 법원이 배제결정 내릴 수 있어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최종 판결은 재판부가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