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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송치·불구속 송치, 같은 말 아니다…경찰·검찰 단계별 의미와 이후 절차

경찰의 혐의없음은 ‘불송치’, 검찰 판단은 ‘불기소’

불구속 송치는 사건 종결 아닌 검찰 수사의 시작

처분기관·혐의별 결과·불복절차까지 확인해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3일조회 0
무혐의·불송치·불구속 송치, 같은 말 아니다…경찰·검찰 단계별 의미와 이후 절차

세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을 설명한다

무혐의와 불송치, 불구속 송치는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같은 의미의 용어가 아니다.

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뜻한다. 공식적인 처분 명칭으로는 일반적으로 ‘혐의없음’이 사용된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처리 결과다. 혐의없음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다.

불구속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도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건 종결이 아니라 검찰 단계로 절차가 넘어간 상태다.

경찰과 검찰의 ‘혐의없음’ 처리 방식 달라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무혐의’의 공식 명칭은 혐의없음이다.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다. 검사가 같은 판단을 하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현재 수사준칙은 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를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와 이송 등으로 구분한다. 불송치 사유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과 각하가 포함된다. 검사의 결정은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보완수사요구와 이송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무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구분해야 한다.

혐의없음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혐의없음 처분은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된다.

혐의없음 중 범죄인정안됨은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된 사실이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차용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면 범죄인정안됨이 검토될 수 있다.

증거불충분은 범죄 의심이 제기됐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다. 검찰사건사무규칙도 범죄인정안됨을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한다.

두 처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판단 이유는 다르다. 통지서에서 단순히 ‘혐의없음’만 볼 것이 아니라 괄호 안의 세부 사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송치가 모두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아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절차상 결론이다.

경찰의 불송치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다.

죄가안됨은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등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다.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완성, 피의자 사망 또는 처벌불원 등으로 형사절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만으로 처분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사유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로 구분된다는 점은 현행 수사준칙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모든 혐의없음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에 포함되지만, 모든 불송치가 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송치 기록도 검찰이 확인할 수 있어

불송치는 ‘사건이 검찰에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불송치 결정서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검사는 경찰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송치와 송부를 구분해야 한다.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의 처분 단계로 넘기는 것이다.

송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정한지 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정서와 관계 기록을 보내는 절차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문서에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요청을 받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불송치에 이의신청 가능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한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불기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일반적인 고발인을 불송치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발한 사람이 해당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실질적으로 고소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의미로 모든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 새로운 중요 증거의 발견 등에 따라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불구속 송치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냐

불구속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되,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불구속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피의자의 신병 상태를 설명한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구속으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가볍다거나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불구속 송치 후 검찰이 다시 판단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다시 검토한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행 수사준칙상 검사의 처분에는 공소제기, 불기소와 보완수사요구 등이 포함된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더라도 검사가 그 판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면 혐의 내용이나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불구속 송치 후 구속 가능성 남아 있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해서 이후 구속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불구속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검찰 단계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출석 여부,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별도로 판단한다. 구속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불구속 송치와 불구속 기소도 구분해야 한다.

불구속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단계다.

불구속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단계다.

불구속 송치 당시에는 검찰의 최종적인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무혐의와 무죄도 다른 개념

무혐의는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무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증거조사와 재판을 거쳐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무혐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고 무죄는 법원의 재판 결과라는 점에서 판단기관과 절차가 다르다.

무혐의나 불송치는 형사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형사전과와는 구별된다. 다만 사건 접수와 수사·처분에 관한 기록이 즉시 모두 삭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별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복절차 있어

검사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이유를 요청하고 검찰항고를 검토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고소인·고발인이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소인은 항고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서로 다른 절차다. 통지서를 받은 기관과 처분명을 먼저 확인해야 적절한 불복방법을 찾을 수 있다.

결과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형사사건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혐의’나 ‘송치’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사건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먼저 처분기관이 경찰인지 검찰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이라면 검찰송치인지 불송치인지, 검찰이라면 공소제기인지 불기소인지 살펴야 한다.

혐의없음이라면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의자나 혐의가 여러 개인 사건에서는 일부 혐의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되는 등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혐의별 처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처분 이유와 불복방법, 제출기관과 안내 내용을 살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처리한 경우 고소인·피해자 등과 피의자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무혐의와 불송치, 불구속 송치는 각각 범죄혐의에 관한 판단, 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 피의자의 신병 상태와 진행단계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용어다.

특히 불구속 송치는 사건이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정확한 사건 상태를 파악하려면 처분기관과 처분명, 세부 사유, 혐의별 결과와 이후 불복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무혐의의 공식적인 처분 명칭은 일반적으로 ‘혐의없음’이다.

경찰의 혐의없음은 ‘불송치-혐의없음’, 검찰의 혐의없음은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구분된다.

혐의없음에는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이 있다.

불송치 사유에는 혐의없음뿐 아니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과 각하도 포함된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나 고소인·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된다.

불구속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불구속 송치 이후 검사는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또는 보완수사 등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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