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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첫 공판 전에도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능 피해자 연락처는 보호 필요성에 따라 가려질 수 있어 피해자별 합의 진행 상황과 변제계획 따로 정리해야
제출내역 한 줄만으로 작성자와 내용을 단정하기 어려워 피해자도 처벌 의견을 담은 탄원서 제출 가능 변호인을 통해 실제 서류와 제출 주체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