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뉴스 홈페이지

“피해금액은 크고 사건은 병합될 수도 있다는데”…양형조사를 앞둔 수용자 가족이 두 번째 공판 전 확인해야 할 재판 준비와 대응 방법

양형조사는 형을 정할 자료 확인하는 과정

사건병합 여부 따라 공판 일정 달라질 수 있어

피해회복·사회복귀 계획은 객관적 자료로 준비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일
“피해금액은 크고 사건은 병합될 수도 있다는데”…양형조사를 앞둔 수용자 가족이 두 번째 공판 전 확인해야 할 재판 준비와 대응 방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양형조사 신청’, ‘사건병합 가능성’, ‘다음 기일의 검사 구형’이라는 낯선 말들이 한꺼번에 전해졌다. 가족은 피해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며 “막막하다”고 호소했고, 두 번째 공판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했다.

양형조사는 형을 정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살피는 절차

양형조사는 유죄 여부를 새로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을 정할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법원의 조사명령에 따라 법원조사관이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생활상태, 범행 경위, 피해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과 사회복귀 계획 등 재판부가 지정한 사항을 확인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사 범위와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다. 피고인 면담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 상황, 직업과 주거 계획, 치료 필요성, 가족의 지원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미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국선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병합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병합은 같은 피고인에게 여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서로 관련된 사건을 한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변론을 병합하거나 다시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병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다른 사건의 기소 여부와 담당 법원,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 병합을 기다리는 동안 다음 공판이 연기되거나 추가 심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병합 가능성만으로 재판 일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구형 역시 반드시 두 번째 공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통상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끝난 뒤 검사가 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재판이 마무리된다.

사건병합 여부나 양형조사 진행, 추가 증거 제출이 남아 있다면 구형과 변론종결이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 있다. 가족은 몇 번째 공판이라는 횟수보다 다음 기일에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를 변호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공판 전에는 ‘많이’보다 ‘정확하게’ 준비해야

가족이 우선 확인할 것은 현재 기소된 사건의 내용, 추가로 병합될 사건이 실제로 있는지, 양형조사에서 요구된 항목과 조사 일정이다.

피해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말로만 갚겠다는 계획보다 실제 피해회복 내역과 현실적인 변제 계획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되며, 합의나 공탁을 검토할 때도 변호인을 통해 절차와 피해자의 의사를 살펴야 한다.

공탁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도 아니다. 양형위원회는 공탁 여부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약속하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가족 부양 상황, 출소 후 주거·취업·치료 계획처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자료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탄원서도 감정적인 선처 호소만 반복하기보다 가족이 알고 있는 사실과 피고인의 평소 생활, 사건 이후의 변화, 출소 후 가족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첫 접견에서는 재판 진행 상황부터 차분히 확인

첫 접견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세세하게 추궁하기보다 변호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양형조사와 관련한 연락이나 안내를 받았는지, 추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견 뒤에는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고 다음 기일까지 제출할 자료, 작성 방법, 제출 시점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가족이 직접 법원에 자료를 반복해서 보내기보다는 변호인과 제출 순서와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판과 양형을 처음 겪는 가족에게 ‘병합’과 ‘양형조사’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말로 다가온다. 안기모카페에서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공판 준비와 접견, 탄원서와 양형자료에 관한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막막함을 덜고 있다.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 전과, 피해회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의 경험담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개별 사건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 변호인에게 병합 가능성과 양형조사 항목, 다음 공판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안기모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