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접견이 있는 날 변호사도 만날 수 있나요”
항소심을 앞둔 수용자 가족에게 접견 일정은 단순한 방문 예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한된 시간 동안 가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하고, 변호사는 항소 이유와 재판 준비사항을 수용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는 항소 준비를 위해 변호사가 다음 주 교정시설을 방문할 예정인데, 같은 날 이미 가족의 일반접견 예약이 잡혀 있어 두 접견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가족 입장에서는 변호인 접견 때문에 어렵게 잡은 일반접견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일반접견 예약 때문에 변호사가 수용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수용자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라면 일반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접견 횟수에서 별도로 취급된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를 매일 1회로 정하면서도,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족이 일반접견을 예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날 변호인 접견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대해 일반접견과 다른 보호 기준을 두고 있다.
같은 날 가능해도 같은 시간에는 진행할 수 없어
일반접견과 변호인 접견이 별도라고 해서 변호사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런 조율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일반접견과 변호인 접견의 예약 창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도 민원인 접견예약과 변호인 접견예약이 각각 별도로 마련돼 있다.
변호인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접견을 신청하고 교정시설이 배정한 시간에 방문하게 된다. 이미 가족 접견이 예정돼 있다면 변호인 접견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시설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가 같은 시각에 두 접견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수용자의 법원 출정이나 검찰 조사, 진료, 다른 접견 일정 또는 시설 운영 상황이 있다면 어느 한쪽의 시간이 변경되거나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접견을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어
변호사가 같은 날 접견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기존 일반접견 예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다.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 접견 예정일과 대략적인 시간을 확인하고, 일반접견 시간과 겹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시간이 불분명하거나 두 일정이 가까이 잡혀 있다면 수용 중인 교정시설 민원실이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당일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정본부는 홈페이지와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접견예약 관련 민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족이 확인할 내용은 변호인의 접견 예약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가족 접견과 시간이 겹치는지, 수용자의 출정이나 다른 일정이 예정돼 있는지 등이다.
변호인 접견과 가족 접견의 목적도 달라
변호인 접견에서는 항소이유서 내용과 재판의 핵심 쟁점, 추가로 필요한 증거와 양형자료, 다음 공판 준비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가족 접견에서는 변호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가족이 준비해야 할 탄원서나 피해회복 자료가 있는지 수용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두 접견이 같은 날 이뤄진다면 변호인 접견을 먼저 마친 수용자가 가족에게 준비사항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접견 순서는 시설에서 정해지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접견 전 사무실에 미리 연락해 질문이나 자료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일반접견과 스마트접견, 변호인 접견처럼 처음에는 구분하기 어려운 교정생활 절차에 대한 질문과 경험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교정시설 안의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접견 일정 하나도 직장과 이동거리, 재판 준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반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별도이지만, 실제 진행시간은 교정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은 예약을 서둘러 취소하기보다 변호사 사무실과 해당 교정시설에 각각 시간을 확인해 두 접견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