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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피고인은 몰랐습니다”…별건 구속 때 변호인 선정과 연락 확인법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도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기일변경 신청만으로 접견 여부는 알 수 없어

선정일·변경 사유·접견 계획을 따로 확인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일
“국선변호사가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피고인은 몰랐습니다”…별건 구속 때 변호인 선정과 연락 확인법

“국선변호사가 재판을 연기했는데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피고인과 가족은 각 사건의 재판부와 변호인을 구분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한 사건에서는 사선변호인이 항소를 맡고 있지만, 다른 사건에는 별도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수형자 가족도 항소심과 별도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을 기다리던 중, 나의 사건검색에서 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해 일정이 연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는 말도, 재판이 연기된 이유도 듣지 못한 상태였다.

가족은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구속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신변조사를 통해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지 궁금해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도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돼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 해당 사건의 구속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됐거나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로 수형 중인 경우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구금 상태를 파악했고 사선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일변경 신청은 국선변호인도 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거나 피고인 접견,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날짜를 바꿀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나의 사건검색에 국선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 내역이 나타났다면 최소한 그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선정돼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정확한 수용기관과 별건 구속 사유를 모두 파악했거나, 이미 접견을 마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일변경신청서에 어떤 이유가 적혔는지도 사건검색의 한 줄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선정 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알려야

형사소송규칙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결정문이나 안내가 어느 주소로 송달됐는지, 교정시설로 정상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정문이 시설에 도착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피고인이 문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족이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말만으로 변호사가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사가 자동으로 ‘신변조사’를 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연락되지 않는 피고인의 소재를 수사기관처럼 독자적으로 신변조사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절차는 공식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법원이 피고인의 구금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며, 선정된 변호인은 법원 기록과 선정결정,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사건을 준비한다. 변호인은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나 변호인이 수용기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가족이 피고인의 수용기관, 수용번호와 별건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을 전달할 때는 피고인이 가족을 연락 창구로 지정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는 것이 좋다.

기일이 연기된 이유와 접견 계획을 따로 확인해야

가족은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일과 선정결정 확인 여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이유,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는 사실과 현재 수용기관을 알고 있는지, 피고인 접견을 했거나 예정하고 있는지, 다음 공판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할 예정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법원 재판부나 형사과에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언제 내려졌는지, 피고인에게 어느 주소로 고지됐는지, 새 공판기일이 확정됐는지를 문의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직원이 변호인의 구체적인 변론계획까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접견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불성실을 단정해선 안 돼

국선변호인이 피고인과 아직 접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건기록 검토와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일 수 있다. 반대로 공판이 임박했는데도 피고인과 한 번도 소통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나 증거 의견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접견을 요청하거나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족도 변호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되,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방어전략은 의뢰인인 피고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

계속 소통이 되지 않으면 변경 신청도 검토

형사소송규칙은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변경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기존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접견과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피고인은 변경을 요구하기 전에 선정 사실과 연락처를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변호인이 접견을 준비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인 선정과 기일변경, 교정시설 접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답답함을 겪는 가족들의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검색의 한 줄만으로 변호 활동을 판단하기보다 선정결정과 변경신청 이유, 실제 접견 계획을 차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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