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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건이 함께 재판받는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무리한 대출보다 사건별 피해회복 정도와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 항소는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해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형을 늦게 집행하려는 목적보다 실제 항소이유와 2심 위험을 먼저 따져봐야
형사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피고인·변호인의 선임과 통지 시점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구속 사건이라면 실제 송달일을 확인해 제출기한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판결문에 총 추징액과 공범 공동추징액이 함께 적혀 있어도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냐 검찰 납부고지서의 실제 납부금액과 판결 주문을 함께 확인해야 공범 납부 여부가 얽혀 있다면 담당 검찰청 집행부서에 잔액 확인 필요
형사사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이 당연히 부담하는 비용 아냐 합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 부담의무와는 구분해야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가담 경위·고의·피해회복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 1심 국선변호인을 항소심 사선으로 선임할지는 별도 협의 필요 변호사 비용만으로 항소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항소 쟁점부터 점검해야
형 확정 뒤 수용시설 변경 여부는 교정당국이 수용·처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구치소에 계속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필요한 재판 출석은 ‘이송’과 별개인 출정 절차로
항소심 탄원서는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탄원서에는 항소심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기재 우편 발송 전 법원 주소와 사건 진행 상태 확인해야
같은 형사부라도 사건별 범죄사실과 항소이유·양형사정은 달라 검색된 기각 사례만으로 재판부 성향이나 내 사건 결과 단정 어려워 항소심에서는 재판부보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새 사정 점검이 중요
재산명시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20일 이내 감치 대상 수감 중이었다면 자동 제외로 단정 말고 재판부에 사정 알려야
재산명시기일은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채무자 본인 출석이 중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감치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감 중이었다면 송달 여부와 불출석 사유부터 확인해야
검사 상고 가능성만으로 피고인도 반드시 상고해야 하는 것은 아냐 상고심은 1·2심처럼 형량과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와 달라 먼저 상고했다가 취하할 경우 다시 상고할 수 있는지까지 신중하게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