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뉴스 홈페이지

“검사가 상고할 것 같다는데 우리도 해야 하나요?”…형사 상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판단 기준

검사 상고 가능성만으로 피고인도 반드시 상고해야 하는 것은 아냐

상고심은 1·2심처럼 형량과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와 달라

먼저 상고했다가 취하할 경우 다시 상고할 수 있는지까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5일
“검사가 상고할 것 같다는데 우리도 해야 하나요?”…형사 상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판단 기준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상고할 것 같습니다”

항소심까지 재판을 마친 가족에게 대법원 상고 여부는 또 하나의 어려운 선택이다.

특히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다면 가족은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교정생활과 형사재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두고 “검사가 상고할 것 같은데 우리도 일단 상고해야 하는지”, “상고심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는지”, “검사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먼저 제기한 상고를 취소해도 되는지”를 묻는 사연이 나왔다.

하지만 검사가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피고인도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을 단순히 ‘세 번째 재판’이라고 이해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등 다양한 항소이유가 문제될 수 있지만 상고심은 법률이 정한 상고이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시 한번 줄여달라”는 생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 판결에서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검사가 상고한다고 피고인도 자동으로 상고해야 하는 것은 아냐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판결에 불복할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검사가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역시 반드시 상고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독자적으로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 상고 여부와 별개로 자신의 상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상고할지를 추측하는 것보다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해 피고인 측에서 상고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상고에는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다가 기간을 놓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상고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다.

따라서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기간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이후 사건기록이 상고법원으로 넘어가면 상고심 절차가 진행된다.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수용시설 안에서 상고장을 제출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선고 직후 상고 여부와 제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 역시 당사자가 상고 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만 듣기보다 실제 상고장이 접수됐는지를 사건 진행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상고장을 냈다고 상고심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면 관련 통지가 이뤄지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고심에서는 법률이 정한 상고이유가 중요한 만큼 항소심에서 제출했던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판결문과 기록을 토대로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심 변호사가 상고심까지 자동으로 맡는 것도 확인 필요

가족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변호인의 업무 범위다.

항소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기존 계약이 당연히 대법원 상고심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임계약의 범위가 2심까지인지, 상고심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고심에서도 같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다면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도 상담해야 한다.

국선변호인과 관련해서도 사건의 진행 상황과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가 상고 안 하면 우리 상고를 취하하면 되나요?”

상고를 먼저 제기한 뒤 상황을 지켜보다가 취하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가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상소는 일정한 시점까지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다.

상소를 취하한 사람은 다시 상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우선 상고부터 해놓고 검사 움직임을 본 다음 필요 없으면 취소하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상고 취하는 판결 확정 범위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변호인에게 검사 상고 여부와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부 무죄가 있다고 검사 상고를 미리 확정할 수도 없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검사가 반드시 상고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검찰 역시 판결 내용과 상고 필요성 등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가족이 판결 직후 인터넷 경험담만 보고 “일부 무죄니까 검사는 무조건 상고한다”고 전제해 모든 대응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먼저 항소심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이 유죄이고 어떤 부분이 무죄인지, 그 판단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고심에서는 ‘한 번 더 해보자’보다 판결문 검토가 먼저

구속된 가족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항소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한 번이라도 더 판단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일부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는 검사가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상고 여부는 기대나 불안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상고기간이 짧은 만큼 항소심 선고 직후 판결 결과와 변호인의 기존 선임 범위, 피고인 측의 상고이유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도 항소심을 마친 수형자 가족들이 검사 상고 여부, 상고이유서, 국선변호인 선정과 대법원 진행절차를 놓고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

검사가 상고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우리도 무조건 먼저 상고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피고인 측에 독자적인 상고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상고를 제기하거나 취하하는 결정에는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안기모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