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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된 사건 중 한 건만이라도 합의하면 도움이 될까요?”…피해회복 앞에서 깊어지는 가족들의 고민

여러 사건이 함께 재판받는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무리한 대출보다 사건별 피해회복 정도와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6일
“병합된 사건 중 한 건만이라도 합의하면 도움이 될까요?”…피해회복 앞에서 깊어지는 가족들의 고민

“두 건 중 작은 사건이라도 합의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 형사사건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둘러싼 가족들의 경제적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에는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용 중인 연인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만이라도 합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한 사건의 피해금액은 수백만원, 다른 사건은 수천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가족 측에서도 합의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사연을 전한 연인 역시 당장 마련할 돈이 없어 대출까지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정말 힘들게 돈을 구해서 하나라도 합의하면 구형이 좀 줄어들까요?”

짧은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재판 결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가족의 절박함과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함께 담겨 있다.

병합됐다고 각각의 피해회복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됐다는 것은 각각의 사건이 사라져 하나의 범죄가 됐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피해 규모,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건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다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한 건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 줄어든다”는 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합의가 곧바로 구형 감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냐

사연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검사의 구형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가 반드시 구형량을 낮춘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의 구형은 범죄의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횟수, 피고인의 전력과 역할, 피해회복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된다.

법원의 최종 선고 역시 검사의 구형과 반드시 같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건 중 몇 건을 합의했느냐’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전체 피해 중 어느 정도가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다.

금액이 작은 사건부터 합의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경제적으로 모든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현실적인 범위에서 피해회복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장 적은 금액부터 합의하면 형량을 낮추기 쉽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두 사건의 범죄내용과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각각의 피해자가 합의에 요구하는 조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금액이 수백만원인 사건에서 전액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의 피해가 수천만원 규모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 재판부는 전체 피해 상황을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돼 있다면 담당 변호인과 현재 사건의 구조를 확인한 뒤 어느 피해부터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인이 대출까지 받아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까?

이 사연에서 더욱 눈에 띄는 것은 합의금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연인이라는 점이다.

수용자를 기다리는 가족이나 연인은 재판이 진행되면 합의금과 변호사비, 영치금, 접견을 위한 이동비용 등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떠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조금만 더 마련하면 형량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기면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 대출이나 차용까지 고민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합의가 특정한 감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나 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면서까지 합의금을 마련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재판 결과뿐 아니라 돈을 마련한 사람이 이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까지 고려해야 한다.

합의했다면 자료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해야

피해자와 실제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인정하고 처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했다면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 등 어떤 서류를 받아 제출할 것인지 담당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실제 변제 노력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한 건이라도 합의할까’보다 전체 사건을 봐야

여러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회복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건을 합의했다고 구형이나 선고형이 일정하게 줄어든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금액 차이가 큰 사건이라면 전체 피해규모와 회복 정도, 피해자들의 의사,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사정 등을 함께 봐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연인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하면 무조건 감형된다”는 기대만으로 결정하기보다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사건별 피해회복 가능성을 담당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과 양형을 앞둔 가족들에게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판단만큼이나 생활의 문제이기도 하다.

안기모카페와 같은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에서도 합의와 공탁, 재판 준비에 관한 경험이 오가는 이유다. 교정시설 안에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가족과 연인들에게는 재판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역시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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