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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비까지 합의금에 넣어달라는데”…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까

형사사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이 당연히 부담하는 비용 아냐

합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 부담의무와는 구분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6일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비까지 합의금에 넣어달라는데”…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까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달라고 합니다”

채무나 금전 문제에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한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도 피해자 측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해금액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간단하다.

“민사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는데,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가 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비용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에게 전액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다.

형사재판에도 ‘소송비용’이라는 개념은 있어

형사재판에도 소송비용 제도가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도 포함될까.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로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의 일당과 여비, 감정료·통역료 등의 비용 및 국선변호인의 보수와 관련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형사소송비용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선변호사 비용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피고인이 자동으로 비용을 내는 것은 아냐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선임비 전액을 피고인이 자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비 500만원도 지급하라”고 결정하는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왜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요구할까?

법적으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피해자가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원하는 합의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비용까지 들었으니 그 부분도 합의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 조건의 문제다.

피고인 측이 반드시 그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피고인 측에서는 전체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및 추가 비용의 성격 등을 확인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의금’과 ‘변호사비’를 따로 적는지도 확인해야

합의 과정에서는 지급하는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요구한 전체 금액에 피해변제금과 위자료, 변호사비 명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 최종 합의서에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돈을 지급하고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에 민·형사상 청구와 관련해 어떤 범위까지 합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반대로 형사처벌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만 표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남겨두는 형태의 합의도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지급했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반드시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도 아냐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합의의 효과다.

피해자에게 요구받은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에서 자동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나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범죄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가 주로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를 준비한다면 해당 사건의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민사에서 말하는 변호사비 부담도 ‘실제 지출액 전액’과는 달라

사연처럼 “민사에서는 상대방 변호사비를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비용 전액을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별도의 규칙과 소송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민사에서는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내니까 형사에서도 피해자의 변호사비 전액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변호사비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신중해야

그렇다고 피해자가 요구한 변호사 비용을 무조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법률상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와 현실적인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제시하는 전체 조건을 확인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경우도 있다.

합의하기 전에는 세 가지 금액을 나눠 확인해야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비까지 요구했다면 한꺼번에 ‘합의금’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금액의 구성을 나눠보는 것이 좋다.

첫째는 실제 피해금액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다.

둘째는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추가 금액이다.

셋째는 변호사 선임비처럼 별도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이다.

각각의 금액이 왜 요구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전체 합의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과 지급 방법을 협의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비용과 피해자 변호사비는 별개의 문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라는 제도는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선임한 사선변호사의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비용의 법정 범위에는 국선변호인 보수 등이 규정돼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변호사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했으니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법적 의무가 없으니 절대 줄 필요가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와 피해회복 상황, 요구금액의 구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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