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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는데”…진행 중인 민사재판 때문에 이송이 보류될 수도 있을까

형 확정 뒤 수용시설 변경 여부는 교정당국이 수용·처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구치소에 계속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필요한 재판 출석은 ‘이송’과 별개인 출정 절차로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6일
“형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는데”…진행 중인 민사재판 때문에 이송이 보류될 수도 있을까

“항소는 끝났는데 민사재판 때문에 이송을 안 갈 수도 있나요?”

형사사건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된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그동안은 형사피고인으로서 ‘미결수용자’ 신분이지만, 징역형 등이 확정되면 법률상 ‘수형자’가 된다.

형집행법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등을 수형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흔히 “형이 확정되면 바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용시설 결정과 이송 시점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이 확정됐다고 무조건 즉시 다른 교도소로 가는 것은 아냐

교정시설 간 수용자 이동은 단순히 형 확정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형집행법 제20조는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역시 환자 이송과 관련한 안내에서 질병 정도와 잔형기뿐 아니라 현재 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사정,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어느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게 될지는 수용자의 희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정행정상의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그렇다면 민사재판이 있으면 이송이 보류될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진행 중인 민사사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현재 구치소에서 이송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현재 확인되는 형집행법상 수용자 이송 규정에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송하지 않는다’는 식의 일반적인 예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사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송 여부를 확정적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이송 여부와 시기는 해당 수용자의 형기, 수용상황, 분류 및 처우, 교정시설의 사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송’과 ‘출정’은 다른 개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이송’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출정’은 수용자가 법원 재판 등에 출석하기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형집행법 시행령에서도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에 출석할 일이 있다는 사실과 현재 시설에 계속 수용돼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다.

다른 교도소로 옮겨져도 재판 출석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처리될 수 있어

교정기관에는 실제로 법원 출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된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공개한 기관 업무를 보면 출정과에서는 법원의 소환업무와 법원·검찰청 출정 등을 담당하고, 수용기록과에서는 이송과 소송관계서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교정행정에서도 ‘이송 업무’와 ‘법원 출정 업무’가 구분돼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설에서 이송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재판에서 수용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한지와 교정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정을 처리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민사재판이라고 항상 수용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는 것도 아냐

진행 중인 민사사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일마다 수용자가 반드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민사사건의 종류와 절차, 변호사 선임 여부, 해당 기일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민사재판이 있으니까 이송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는 먼저 민사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수용자에게 실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재판 진행 방법과 당사자 출석 필요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형 확정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가족 입장에서는 형 확정 이후 생활하게 될 교정시설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정 날짜에 반드시 이송된다거나 민사재판 때문에 현재 시설에 계속 남는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판결이 실제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수용자의 신분과 이송 관련 사항은 현재 수용 중인 교정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법무부는 교정 관련 민원 상담을 위해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운영하고 있다.

민사사건이 있다면 ‘이송 여부’와 ‘재판 대응’을 따로 확인해야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두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형 확정 후 어느 교정시설에 수용될지는 교정당국의 이송·분류 및 처우 판단 영역이고, 민사사건에 어떻게 참여할지는 해당 민사재판의 진행 상황과 출석 필요 여부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민사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송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반드시 현재 구치소에 남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족이라면 현재 수용기관에는 형 확정 후 이송 관련 사항을, 민사재판 담당 법원이나 소송대리인에게는 향후 기일과 본인 출석 필요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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