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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안 됐습니다”…검사도 항소할 수 있다는데 피고인도 해야 할까

형사 항소는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해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형을 늦게 집행하려는 목적보다 실제 항소이유와 2심 위험을 먼저 따져봐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6일
“실형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안 됐습니다”…검사도 항소할 수 있다는데 피고인도 해야 할까

“징역 1년인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횡령 사건으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은 피고인의 가족 사연이 올라왔다.

피해자와 합의할 돈이 없어 당초 항소를 포기하려 했지만 주변에서는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으니 피고인도 일단 항소해 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실제로 교정시설에 들어가야 할 상황을 앞두면 영치금이나 개인적인 준비 문제 때문에 입소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항소 여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결정하기보다 1심 판결 내용과 항소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다.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고, 항소기간은 7일이다.

이 기간은 판결문을 집에서 받아본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생각하다가 7일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

항소기간이 지나 항소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뒤늦게 마음을 바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시 항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항소할 수 있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사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징역 1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한다.

반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도 항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소권은 각각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항소했느냐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원칙이 바로 ‘불이익변경금지’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해 검사 측의 항소 없이 피고인 측만 항소한 경우라면 항소했다는 이유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사도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이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사례가 확인된다.

따라서 “항소하면 무조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검사 항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항소할 것 같으니 저도 일단 항소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이 없다.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반드시 항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다툴 이유가 있는데도 “검사가 항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1심 판결문을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유죄 자체는 인정하지만 징역 1년이라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는지에 따라 항소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항소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냐

사연에서는 “합의할 돈이 없어 항소를 포기하려 했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은 재산범죄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요소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할 의미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이 문제될 수도 있고, 1심에서 정한 형 자체가 적절한지 다툴 수도 있다.

반성이나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사건별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전액 합의할 돈이 없으니 항소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결정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항소부터 해놓고 나중에 취하할 수도 있을까?

형사소송에는 상소 취하 제도도 있다.

다만 “일단 항소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취하하면 된다”는 정도로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항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검사의 항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제기한 항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항소심 절차 역시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 취하를 검토할 때도 상대방인 검사의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항소의 목적이 ‘여름을 피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주의해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입장에서 교정시설 입소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생활을 정리해야 하고 가족 문제와 직장, 금전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가족 역시 영치금이나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조금 늦게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항소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 또는 양형 등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절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항소했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특정 시점까지 불구속 상태가 반드시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형 집행 시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만 항소를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정구속되지 않았다고 징역형이 없어진 것은 아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면 당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징역형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항소하지 않고 검사 역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형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정구속을 안 했으니 집행유예와 비슷한 것 아니냐”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다.

항소 전에는 1심 판결문부터 확인해야

항소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네 가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1심 법원이 왜 징역 1년을 선고했는지 판결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다면 1심 이후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사정이나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넷째, 검사가 항소했는지와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항소기간 자체가 선고일부터 7일로 짧기 때문에 판결문을 천천히 받아본 뒤 생각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사가 할 것 같아서’보다 내 항소이유가 있는지가 중요

결국 “검사가 항소할지도 모르니 나도 항소해야 하나”라는 질문은 검사 항소 가능성 하나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항소할 수 있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검사까지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될 수 있는 범위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된다.

특히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언제 들어가게 될까”에만 집중하기보다 1심 판결에 실제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항소심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 선고일부터 7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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