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 추징에 B원·C원이 따로 적혀 있는데 전부 더해야 하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형사판결 이후 검찰청에서 추징금 지로를 받은 가족이 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에게 A원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중 B원은 특정 공범과 공동하여, C원은 또 다른 공범과 공동하여 추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가족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긴다.
A원에 B원과 C원을 추가해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에서 보내온 고지서에 이미 계산된 최종 금액이 표시된 것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중’이라는 표현을 살펴봐야
판결 주문이 정확히 “A원을 추징하되 그중 B원은 ○○○과 공동하여, C원은 △△△과 공동하여 각 추징한다”는 구조라면 B원과 C원을 A원에 단순히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문언상 B원과 C원은 A원과 별개의 추가 추징금이라기보다 A원 가운데 공범과 공동추징 관계에 있는 부분을 특정한 것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체 추징액이 1,000만원인데 “그중 300만원은 갑과 공동하여 추징한다”고 돼 있다면 이를 곧바로 1,300만원의 추징명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과 판결 주문의 정확한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판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
추징은 벌금과도 성격이 다르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및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형법상 몰수·추징의 대상과 관련해 범죄행위로 인해 실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추징액을 볼 때도 단순히 여러 숫자를 더하기보다 법원이 어떤 범죄수익을 누구에게 어떤 관계로 귀속시켜 추징하도록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공동하여 추징’이라고 적힌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수익이 여러 공범과 관련돼 있는 사건에서는 판결문에 공동추징에 관한 내용이 등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범죄수익 부분을 두고 국가가 실제 금액 이상으로 중복해서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이 받은 판결문에 ‘공범과 공동하여 추징한다’는 표현이 있다면 누구와 얼마의 범위에서 공동추징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범 중 누군가가 공동추징 부분을 이미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집행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검찰 집행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검찰청에서 온 지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
형사판결이 확정돼 추징금 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검찰청의 벌과금 집행 관련 부서에서 추징금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업무 안내를 보면 집행과에서 벌과금 조정, 추징금 징수, 벌과금 민원 및 국고수납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검찰청에서 발송된 정식 납부고지서라면 우선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판결문에 공동추징 관계가 복잡하게 표시돼 있고 고지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지로가 왔으니 무조건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잔액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보다는 담당 검찰청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공범이 먼저 추징금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공동추징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
판결문에서 일정 금액을 공범과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다면 공범들의 납부상황과 실제 집행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가진 판결문만 보고 현재 남은 금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검찰은 확정된 추징금을 실제로 징수하고 있으며,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압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환수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미납 추징금 사건에서 재산조회와 계좌·가상자산 추적, 압류 등을 통해 약 122억6천만원을 전액 환수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동추징 사건에서는 현재 전산상 남아 있는 추징금 잔액을 집행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판결문과 지로 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가장 먼저 판결문의 주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A원을 추징한다’와 ‘A원 및 B원을 각각 추징한다’는 표현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특히 “그중”, “공동하여”, “각”, “각자”와 같은 표현 하나가 금액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그다음 검찰청에서 발송한 납부고지서의 사건번호와 납부의무자, 추징금액을 확인한다.
판결문의 추징액과 고지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범이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담당 검찰청 집행부서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현재 납부해야 할 추징금 잔액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검찰 관련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확인 등은 검찰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0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추징금은 징역형과 별개로 생각해야
가족 입장에서는 수용자가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으면 출소할 때 추징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추징금은 징역형을 복역하는 것과 별개의 재산형 집행 문제다.
실제로 검찰은 형사판결로 확정된 추징금이 장기간 미납된 경우에도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있다.
따라서 형기가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미납 추징금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국 ‘A+B+C’라고 단순 계산하면 안 돼
판결 주문에 “A원을 추징하되 그중 B원은 공범과 공동하여, C원은 다른 공범과 공동하여 추징한다”고 적혀 있다면 일반적으로 B원과 C원이 A원에 포함된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숫자가 세 개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A+B+C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판결문의 정확한 주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로에 적힌 금액만 내면 무조건 모든 추징관계가 끝난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판결문 주문 → 검찰 납부고지서 → 현재 추징금 잔액을 차례로 대조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 공범과 공동추징 관계가 설정된 사건이라면 담당 검찰청 집행부서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현재 본인에게 남아 있는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