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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뒤 추가 사기 사건이 확인됐다는 가족들의 걱정 추가기소됐다고 자동 병합되는 것은 아냐…선고 전 병합 여부와 재판 진행상황 확인해야
영상재판은 화상장치를 이용해 재판에 참여하는 절차지만 신청만으로 자동 허가되지는 않는다. 민사와 형사는 적용 범위가 다르며 최종 실시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동종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법적으로 일률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복된 동종범죄는 재범위험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어 개별 심사가 중요하다.
가석방 심사는 작성자의 직급이나 사회적 지명도를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다. 교정성적과 재범위험성, 출소 후 생계·생활환경 등 실질적인 사정이 중요하다.
수용자라고 해서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사건 공범이라면 사건 내용·진술·증거에 관한 연락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보석청구 후 반드시 별도의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판단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양형증인을 신청한다고 곧바로 법정 출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하면 출석해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항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필요성을 밝혔더라도 실제 신청과 재판부의 채택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특정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신청이 안 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정해진 만큼 형이 줄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수거·대면전달 사건에서 초기 진술 하나만으로 고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용 과정과 업무방식, 전달 방법, 보수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조사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이미 체포된 경우와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도 절차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