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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때문에 공범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수용자 간 서신에서 주의할 점

수용자라고 해서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사건 공범이라면 사건 내용·진술·증거에 관한 연락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3일
“합의 때문에 공범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수용자 간 서신에서 주의할 점

“공범에게 편지를 보내서 합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수용 중인 가족으로부터 같은 사건 공범에게 편지를 보내보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목적은 합의 문제였다.

하지만 가족은 공범이 어느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공범의 수용기관이나 가족 연락처를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경우 가족은 고민하게 된다.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같은 사건의 공범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가족이 대신 공범의 소재나 가족 연락처를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편지를 보낼 수 있느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도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부 서신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의 편지 역시 ‘수용자끼리는 무조건 편지를 보낼 수 없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수용자라면 일반 가족·지인에게 보내는 편지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같은 형사사건의 공범이라면 더욱 그렇다.

같은 교정시설에 있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해

두 사람이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면 규정이 보다 명확하다.

형집행법 제43조는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내부에서 자유롭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고 해서 모든 편지가 아무런 확인 없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수용자 간에 오가는 서신은 일정한 경우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용자끼리 보내는 편지는 검열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 내용은 검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은 예외를 두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은 검열할 수 있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일정한 수용자이거나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 규율위반으로 조사 또는 징벌 중인 경우,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수용자 간 서신을 검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의 공범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공범에게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쓰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끼리 편지를 주고받는다면 내용에 따라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날 있었던 일은 이렇게 말하자.”

“이 부분은 모른다고 하자.”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를 없애달라고 해라.”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진술하라고 가족에게 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매우 위험하다.

현행 형집행법도 검열 결과 편지 내용에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범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위 자체’와 ‘편지에 무엇을 쓰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합의 이야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

여기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합의’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연락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구와 무엇을 합의하려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위해 공범들 사이에서 피해회복 분담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려는 것인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하려는 것인지, 민사상 정산 문제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공범 사이에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나 각자의 역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함께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 순간 단순한 합의비용 논의와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공범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기 전에 담당 변호인에게 편지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범이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가족이 알아낼 수 있을까?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편지를 보내려면 상대방이 어느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수용사실과 수용기관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다.

단순히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는 이유나 그 공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담당 변호사 역시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공범의 현재 수용기관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범에게 별도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 사이의 적법한 연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대리인 정보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공범 가족의 연락처를 찾아서 대신 전달하면 될까?

이 역시 신중해야 한다.

가족 입장에서는 “편지를 못 보내면 공범 가족에게 연락해서 전달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가족이 피고인의 연락 창구가 돼 공범이나 공범 가족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계속 전달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기 어려우니 가족을 통해 진술이나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려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형사사건과 관련한 모든 메시지를 아무 제한 없이 대신 전달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연락 목적이 합의금 분담처럼 정당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까지 전달할지는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공범끼리 합의금을 나누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과정에서 공범 사이에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한 사람이 먼저 지급할 것인지, 각자 피해자와 합의할 것인지 등을 놓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다 범행 역할이나 진술 내용을 서로 맞추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 문제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진술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각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적법한 범위에서 필요한 연락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변호사가 “공범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도 이상한 것은 아냐

가족들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면 공범이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공범 가족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까지 모두 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한다고 해서 다른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가족 연락처를 당연히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각자의 방어전략도 다를 수 있다.

오히려 공범 사이에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건도 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니까 변호사가 공범의 모든 정보를 알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공범에게 보내는 편지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 아직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범과 주고받은 편지에 사건의 사실관계나 진술 방향, 증거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향후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는 “개인적인 편지니까 재판과 관계없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범 간 서신은 내용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편지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

수용자가 편지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서신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형집행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지의 발신이나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등이 확인된 경우다.

이 경우 소장은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에 대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교정시설에 영치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범에게 편지를 작성했는데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한 우편사고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해당 수용자가 교정시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면 변호인을 먼저 통하는 게 안전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범과의 연락 목적이 피해자 합의나 피해회복 문제라면 가장 먼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에게는 단순히 “공범에게 편지 보내도 돼요?”라고 묻기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범과 합의금 부담을 논의하려는 것인지,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공범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알아보려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통해 공동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연락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다.

가족이 ‘연락책’ 역할을 맡는 것도 신중해야

수용된 가족의 부탁을 받으면 밖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공범의 가족을 찾아보고 SNS나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가족이 사건관계자들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달라”, “공범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달라”, “진술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해달라”는 요청이라면 그대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회복을 돕는 것과 형사재판의 증거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공범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보다 ‘무슨 내용을 보내는지’가 중요해

수용자가 공범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지를 단순히 가능·불가능으로만 나누면 핵심을 놓치기 쉽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수용자 간 서신 역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일정한 수용자 간 서신은 검열될 수 있다.

특히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확인되면 발신이나 수신이 제한될 수 있다.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합의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려던 편지가 자칫 범행 역할이나 진술 내용, 증거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범과 연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가족이 먼저 공범의 소재와 가족 연락처를 찾아 나서기보다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의 정확한 목적을 설명하고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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