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는 조사가 모두 끝난 다음 하는 건가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가족의 구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질문이 올라왔다.
가장 궁금한 것은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의 순서였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마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간 뒤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주변 경험담도 제각각이다.
누군가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하고, 누군가는 조사받으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체포됐다고 한다.
둘 다 가능한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의 정확한 의미는?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절차의 법률상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즉 영장실질심사는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이 “이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최종적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조사를 받으면 자동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까?
그렇지 않다.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조사를 받은 뒤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는 사건은 많다.
수사기관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속영장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조사에서 구속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자진 출석해 조사받는 사건이라고 해서 구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 조사 끝나고 집에 갔다가 영장심사를 받을 수도 있을까?
가능하다.
피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체포돼 있는 피의자뿐 아니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와 심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심문하게 된다.
따라서 ‘불구속 조사 → 귀가 → 이후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심문’이라는 진행도 가능하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조사받으러 갔다가 바로 잡히는 걸까?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곧바로 신병이 확보됐다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단순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됐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체포와 구속은 구별되는 절차다.
사건 상황에 따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거나, 법에서 정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행범 체포가 이뤄지는 등 적법한 체포 근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당일 귀가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곧바로 ‘구속됐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체포된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체포와 구속은 어떻게 다를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체포는 일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절차다.
구속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신체를 계속 구금하는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가족이 “조사받으러 갔는데 잡혀갔다”고 말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체포인지 구속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체포된 사람은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속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려면 법에서 정한 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에도 관련된 시간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미 체포된 사람의 영장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불구속 상태인 사람은 조금 다르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절차가 다르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수 있다.
이후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조사 후 귀가했다고 해서 구속영장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나중에 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관련된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는 걸까?
영장실질심사는 죄가 확정돼 형벌을 선고하는 재판이 아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한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가 무거우면 무조건 구속”이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영장이 기각될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사건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도주 우려나 주거, 사건의 중대성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영장심사에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초범이면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일까?
초범이라는 점 역시 하나의 사정일 수 있지만 ‘초범이면 불구속’이라는 규칙은 없다.
구속 여부는 전과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건의 내용과 구속사유를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나는 초범이라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례를 보더라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사가 필요한가?
구속 여부는 이후 수사와 피의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과 자료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가족이나 직장 등 생활기반이 있는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왔는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등을 사건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임한 변호인이 있다면 영장심사 일정과 사건 진행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난 걸까?
아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해당 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지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피의자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구속 여부와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가족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피의자의 신분과 절차다.
단순히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 예정인 상태인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지, 실제 체포된 상태인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경찰에 잡혀 있다”는 말만 듣고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가족은 사건명과 담당 수사기관, 현재 신병상태, 영장청구 여부와 심문일정 등을 확인해 변호인과 공유하는 것이 좋다.
‘조사받으러 가면 바로 구속될까’보다 현재 절차를 확인해야
수사를 앞둔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조사 당일일 수 있다.
아침에 경찰서에 들어간 가족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불안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와 체포,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는 각각 구분되는 절차다.
조사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미 체포된 사람이라면 정해진 시간 안에서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심문 절차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심문을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사받으러 갔다가 바로 잡혔다”는 경험담만 보고 자신의 상황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자신이 불구속 수사 중인지, 체포 절차가 진행된 것인지, 실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를 이해하는 첫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