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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누범도 가석방 받을 수 있나요?”…몇 % 채우면 나온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

동종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법적으로 일률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복된 동종범죄는 재범위험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어 개별 심사가 중요하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3일
“동종누범도 가석방 받을 수 있나요?”…몇 % 채우면 나온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

“동종누범인데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도 있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동종누범으로 복역 중인 가족의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궁금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동종누범도 실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체 형기의 어느 정도를 복역한 뒤 출소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교정시설 안팎에서는 “누범이면 가석방이 어렵다”, “몇 퍼센트 이상 살아야 한다”는 다양한 경험담이 오간다.

하지만 가석방 문제는 다른 수형자의 사례에서 복역률 숫자 하나만 가져와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동종누범이라고 가석방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냐

먼저 현행 형법상 가석방의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종누범인 사람은 가석방할 수 없다’는 일률적인 제외규정이 없다.

따라서 동종누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동종누범 여부가 가석방 심사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된다는 뜻도 아냐

가석방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오해다.

형법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석방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시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석방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별도의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복역률’과 형법이 정한 법정 최소요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재범위험성을 직접 살펴봐

동종누범 가족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현행 형집행법 제121조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계능력, 생활환경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종류의 범죄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이러한 재범위험성 판단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과거 처벌을 받은 뒤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심사에서는 왜 범죄가 반복됐는지, 이번에는 출소 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동종누범은 단순히 ‘전과 하나가 더 있다’는 차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동종누범은 무조건 탈락’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반대 방향의 단정도 피해야 한다.

가석방심사는 하나의 조건만 보고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법률 자체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동종누범이라고 해도 죄명과 범행내용, 과거 범죄와 이번 범죄 사이의 관계, 형기, 교정성적, 피해회복 정도, 출소 후 생활환경과 생계계획, 재범방지를 위한 준비 등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동종누범인데 가석방됐다”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반대로 누군가 탈락했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도 반드시 탈락한다고 볼 수 없다.

“몇 % 살고 나왔나요?”라는 질문에 정답이 없는 이유

가석방 경험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복역률이다.

“70% 정도 살고 나왔다.”

“80%가 넘어서야 나왔다.”

“거의 만기 가까이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 형기에 같은 비율을 곱해 예상 출소일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복역률만으로 자신의 가석방 시점을 계산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석방은 개인별 적격심사이기 때문이다.

범죄유형과 형기,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피해회복, 출소 후 환경 등이 서로 다른데 복역률 숫자 하나만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모두 사라진다.

동종누범이라면 ‘왜 다시 범죄가 반복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어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려면 과거 범죄가 반복된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가 반복됐다면 출소 후 안정적인 소득과 취업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가 범죄와 관련돼 있다면 치료와 상담, 출소 후 관리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

특정한 인간관계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줬다면 출소 후 그 환경과 단절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단순히 “이번에는 절대 다시 안 하겠다”는 다짐보다 재범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준비가 될 수 있다.

교정성적도 가석방 심사항목에 포함돼

수형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다.

형집행법은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교정성적을 명시적인 심사항목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 교육·교화 프로그램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안정적으로 수형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특정 프로그램 하나를 수료했다고 가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직훈을 하면 가석방된다”, “출역을 오래 하면 빨리 나온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수형생활과 다른 심사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출소 후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도 심사대상

가족이 외부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현행법은 가석방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을 심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소한 뒤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가족의 보호와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직장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취업계획을 정리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라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준비할 수도 있다.

특히 동종 재범이 경제적 문제나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연결돼 있었다면 출소 후 환경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도 따로 살펴봐야

사기나 횡령, 폭력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문제도 빼놓기 어렵다.

다만 ‘합의하면 무조건 가석방’, ‘공탁하면 가석방 가능’처럼 단순하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사건마다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이 다르고 가석방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회복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누범기간이라는 말과 가석방 심사를 구분해야

‘누범’이라는 법률용어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 누범은 단순히 같은 죄를 두 번 저질렀다는 일상적인 표현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법률상 누범 요건은 전범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따라서 가족이 ‘동종누범’이라고 알고 있더라도 실제 판결에서 법률상 누범으로 인정됐는지는 판결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법률상 누범 여부뿐 아니라 범죄경력과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과거 가석방 전력이 있다면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과거에도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 가석방 전력과 이후 범죄의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복역 중인 사건에서 가석방 가능성을 살펴본다면 이전 판결과 형 집행관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는 것과 실제 허가는 또 다른 단계

가석방은 형기만 일정 부분 채웠다고 바로 출소하는 구조가 아니다.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

위원회가 적격결정을 하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다.

법무부장관이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달에 가석방 대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와 “가석방이 최종 확정됐다”는 이야기도 구분해야 한다.

가족이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찾는 마음은 자연스러워

동종누범으로 복역 중인 가족이 있다면 비슷한 사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와 같은 사건인데 가석방된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은 몇 %를 살았을까.”

“우리도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가족 입장에서는 출소 시점을 조금이라도 예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가석방에서는 사례를 찾는 것보다 현재 수형자의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70%, 80%라는 숫자는 그 사람의 결과일 뿐 현재 수형자의 가석방 예정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종누범이라면 가족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먼저 현재 형기와 법률상 가석방 가능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수형생활에서 징벌이나 문제 없이 교정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외부에서는 출소 후 거주할 곳과 생계방법, 취업계획, 가족의 보호계획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범죄가 과거와 같은 유형이라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탄원서 여러 장보다 실제 재범방지 계획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환경이 더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동종누범도 된다, 안 된다’로 나눌 문제는 아냐

결국 “동종누범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은 ‘동종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심사에서 재범위험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동종누범을 가석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21조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종범죄가 반복된 사람이라면 왜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했는지와 출소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보다 중요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몇 %를 살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모든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숫자는 없다.

법에서 정한 최소기간과 실제 가석방 시기는 다른 문제다.

가족이라면 다른 사람의 복역률을 자신의 가족에게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현재의 교정성적, 범죄와 재범경위, 피해회복, 출소 후 주거·생계계획과 재범방지 환경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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