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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에서 증인 신청했는데 사건검색에는 안 보여요”…증인신청·채택 여부 어떻게 확인할까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필요성을 밝혔더라도 실제 신청과 재판부의 채택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특정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신청이 안 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2일
“첫 공판에서 증인 신청했는데 사건검색에는 안 보여요”…증인신청·채택 여부 어떻게 확인할까

“판사님 앞에서 증인 신청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뜰까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형사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재판부에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판사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해보니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관련 내용만 보일 뿐 ‘증인신청’이라는 별도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판까지는 약 2주가 남은 상황.

가족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가 증인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걸까.”

“증거자료 제출이라고 표시된 것이 증인신청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다음 공판에서 다시 신청하는 걸까.”

이런 경우에는 우선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증인신청’, 그리고 ‘재판부의 채택’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특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증거신청 절차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한다고 해서 해당 사람이 자동으로 법정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그 증인을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증인 신청’과 ‘증인 채택’은 달라

이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이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증인신청이다.

그 다음 재판부가 해당 증인의 진술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지를 검토해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변호사가 증인을 신청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실제로 어떤 증인을 어떤 입증취지로 신청했는지, 재판부가 그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 판사가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채택된 걸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 진행 중 판사가 변호인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신청하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등의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증인 채택 결정까지 완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공판조서에 어떤 내용이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변호인이 “다음 기일까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날은 향후 신청 계획을 밝힌 것일 수 있다.

반대로 이미 증인신청이 이뤄졌고 재판부가 채택까지 결정했다면 이후 증인신문기일과 소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가족의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담당 변호인에게 현재 상태를 묻는 것이 가장 빠르다.

‘나의 사건검색’에 증인신청이 안 보이면 신청하지 않은 걸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의 기본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공판기록에 존재하는 모든 소송행위와 서류의 세부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건검색 화면에 ‘증인신청’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반대로 어떤 서류가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표시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증인신청서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화면에 표시되는 사건진행 문구만 보고 서류의 정확한 내용까지 추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증거자료 제출’이 증인신청일 수도 있을까?

가능성을 화면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에서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 증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은 모두 증거신청과 관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대상은 다르다.

따라서 사건검색에 ‘증거자료 제출’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증인신청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확인 방법은 담당 변호인에게 실제 제출한 서류의 명칭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증인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나요?”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나요?”

“재판부가 채택했나요?”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 현재 상황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증인을 신청할 때는 왜 필요한지도 중요해

증인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름만 적어내는 것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지, 피고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직접 들은 사람인지, 특정 문서가 작성된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등에 따라 증언의 의미가 달라진다.

형사재판에서는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제출된 다른 증거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언인지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래서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증인신청을 했다고 다음 공판에 바로 증인이 나올까?

이 역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증인신청이 채택됐다면 실제 증인신문을 위해 소환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증인에게 출석할 날짜와 장소를 알리고 실제 증인신문을 진행할 준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두 번째 공판이 2주 뒤라고 해서 그날 반드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기일에서 증거관계를 추가로 정리하고 이후 별도의 증인신문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이미 증인신문 준비가 완료됐다면 다음 공판에서 바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도 있다.

사건별로 다르다.

두 번째 공판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할 수도 있을까?

가능성은 있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만 밝히고 구체적인 신청을 추후 하기로 했다면 이후 서면을 제출하거나 다음 기일에서 증거신청을 구체화할 수 있다.

다만 증거신청을 언제까지나 제한 없이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재판 진행상황에 맞춰 필요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인이 채택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피고인 측 증인이 채택됐다고 해서 가족이 증인에게 유리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된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변호인은 증인을 통해 어떤 사실을 확인할 것인지 질문을 준비할 수 있지만 증언 내용을 허위로 만들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의 법정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도 함께 평가된다.

검사가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이라면 달라질까?

사연에는 검사가 무고 혐의를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이라는 설명도 등장한다.

하지만 검사가 직권으로 인지해 기소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무고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와 그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쟁점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직권인지 사건’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실제 공소장에 어떤 사실이 기재돼 있고 피고인 측이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인신문이 잡히면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어

증인이 채택되면 재판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사와 변호인이 증인을 신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공판에서 바로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조사가 남아 있다면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속행할 수 있다.

반대로 증인신청이 채택되지 않고 다른 증거조사도 모두 끝난다면 사건 진행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다음 공판에서 무엇을 할지는 현재 남아 있는 증거조사를 확인해야 예상할 수 있다.

가족이라면 ‘나의 사건검색’보다 이것부터 물어보자

사건검색 화면을 매일 확인하는 가족이 많다.

새로운 문구가 나타날 때마다 의미를 검색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한다.

하지만 사건검색에 표시된 몇 줄만으로 실제 공판기록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례처럼 증인신청 여부가 궁금하다면 담당 변호인에게 직접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첫째, 증인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했는지.

둘째, 누구를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셋째, 재판부가 그 증인을 채택했는지다.

여기에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는지, 아니면 증거관계만 정리하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된다.

‘신청했다’보다 중요한 것은 ‘채택됐는지’

형사재판에서 증인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방법이다.

하지만 변호인이 첫 공판에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인신문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증인신청이 이뤄졌는지,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는지, 증인신문기일이 정해졌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에 ‘증인신청’이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증거자료 제출’이라는 표시만 보고 증인신청이 완료됐다고 추측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한 줄보다 실제 공판기록과 재판부의 결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검색 화면을 계속 새로고침하기보다 변호인에게 현재 증인신청과 채택 여부, 다음 기일의 진행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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