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했는데 얼마 만에 기일이 잡히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구속된 가족의 보석을 신청한 뒤 심문기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담당 변호인은 첫 공판 일정에 맞춰 보석절차가 진행되는 방향을 예상했고 실제로 해당 날짜에 기일이 잡혔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다른 사건에서도 보석을 신청하면 반드시 심문기일이 잡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일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석을 청구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별도의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피고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석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법원이 보석의 요건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심리해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한다.
보석신청서를 내면 바로 기일이 잡힐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보석청구가 접수된 뒤 며칠 만에 반드시 심문기일이 지정된다는 전국 공통의 공식은 없다.
실제 처리 과정에서는 재판부의 일정과 사건 진행상황, 보석청구서와 첨부자료의 내용, 검사의 의견 등 여러 요소가 관련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는 신청하고 며칠 만에 기일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건도 똑같은 기간 안에 잡힐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기각될 수도 있을까?
가능하다.
형사소송규칙은 보석청구가 있으면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하면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심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이미 준 경우 등에도 별도의 보석심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보석신청 = 별도 보석심문기일 지정’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기각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기일이 반드시 지정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첫 공판날 보석심문을 함께 할 수도 있을까?
사건 진행에 따라 가능하다.
보석심문을 위해 반드시 본안 공판과 완전히 다른 날짜가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해당 기일에서 피고인에게 보석과 관련해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이 첫 공판 일정에 맞춰 보석절차를 준비했다면 그 자체가 특별하거나 이상한 진행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날짜가 언제 잡혔느냐가 아니라 재판부에 어떤 자료와 사정을 제시하고 있는지다.
보석심문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보석은 단순히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석방된 뒤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것인지, 도망할 우려는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중요하게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 중한 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주거 불명확, 피해자나 사건관계자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석을 준비할 때는 피고인의 주거가 명확한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피고인의 생활을 지원·감독할 수 있는지,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 사건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사의 의견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보석 여부를 재판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곧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검사 역시 보석청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석이 기각되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도 아니다.
최종적인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보석은 ‘돈을 내면 나오는 제도’가 아냐
보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보증금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증금을 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보석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겠다는 서약,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출국 제한,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 제공 등이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석의 핵심을 단순히 ‘얼마를 낼 수 있는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신청 후 결정까지 정확히 며칠 걸릴까?
형사소송규칙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7일’이라는 숫자를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7일째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규칙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별 진행상황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또 이 규정은 ‘보석심문기일을 반드시 신청 후 7일 안에 잡아야 한다’는 의미와도 다르다.
보석 결정에 관한 기준과 별도의 심문기일 지정 여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기일이 빨리 잡혔다고 보석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냐
가족들이 인터넷 경험담을 비교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다른 사람은 신청하고 이틀 만에 심문기일이 잡혔다.”
“우리는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
이런 차이만으로 보석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심문기일이 빨리 잡혔다는 사실이 허가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아니고, 늦게 잡혔다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아니다.
별도의 심문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내용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다.
보석심문이 열렸다고 석방이 확정된 것도 아냐
심문기일이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족은 기대를 갖기 쉽다.
하지만 보석심문은 보석을 허가하기 위한 형식적인 통과절차가 아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상황과 보석청구 이유 등을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심문 이후에도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문기일이 잡혔다 = 보석 허가가 유력하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여러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보석이 허가되면 즉시 구치소에서 나올까?
보석 허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즉시 출입문을 나서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납입이나 보증서 제출 등 일정한 조건을 정했다면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실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은 허가 여부뿐 아니라 결정문에 어떤 보석조건이 붙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증권 등과 관련해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변호인에게 실제 집행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각됐다면 다시는 보석을 신청할 수 없을까?
한 차례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아무런 사정 변화 없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주요 증거조사가 끝났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졌거나 주거·보호관계 등 구속 필요성과 관련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재청구를 검토한다면 이전 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담당 변호인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남들은 며칠 걸렸나’가 아냐
보석을 신청한 가족에게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다른 사람은 신청하고 며칠 만에 심문을 받았는지, 누구는 첫 공판에서 나왔는지, 누구는 기일도 없이 기각됐는지를 계속 검색하게 된다.
하지만 보석은 사건마다 판단해야 할 사정이 다르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처리기간보다 현재 자신의 사건에서 보석청구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별도 심문기일이 지정됐는지, 검사의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다.
특히 담당 변호인이 있다면 보석청구서에서 어떤 사정을 강조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석은 ‘기일이 잡혔느냐’보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가 핵심
결국 보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문기일이 며칠 만에 잡혔는지가 아니다.
보석신청 후 별도의 심문기일이 열릴 수도 있고, 법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 심문 없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사건에서 결과가 정확히 7일 안에 나온다는 보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심문기일이 빨리 잡혔다고 허가를 예상할 수도 없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현재 단계에서 기각을 단정할 수도 없다.
보석의 본질은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에서도 향후 재판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다.
가족이라면 처리 속도를 다른 사건과 비교하기보다 현재 재판부의 진행상황과 제출된 보석자료,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담당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