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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족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한다는데…” 법정에서 무엇을 말하게 될까

양형증인을 신청한다고 곧바로 법정 출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하면 출석해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3일
“항소심에서 가족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한다는데…” 법정에서 무엇을 말하게 될까

“남편이 저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의 가족이 양형증인에 대해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항소심 재판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 중인 배우자가 보낸 편지에 ‘양형증인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 듣는 절차에 가족은 걱정이 앞섰다.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법정에서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양형증인’이라는 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형증인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일까?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양형증인’은 범죄사실 자체의 유·무죄를 밝히기 위한 증인이라기보다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증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쉽다.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양형증인으로 신청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이나 가족관계, 부양상황, 출소 후 생활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 사건에 따라 양형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실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족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내용과 항소이유, 이미 제출된 양형자료 등에 따라 변호인이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신청하면 반드시 법원에 나가야 할까?

아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증인신청’과 ‘증인채택’이다.

변호인이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바로 법정 출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그 증인을 실제로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

법원이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고 증인을 채택한 뒤 실제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져야 출석 단계로 넘어간다.

따라서 수용 중인 배우자가 편지에 “양형증인 신청을 한다”고 썼다면 현재 어느 단계인지를 담당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직 신청할 예정이라는 의미인지,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다는 의미인지, 재판부가 채택까지 했다는 의미인지는 서로 다르다.

항소심 날짜도 없는데 벌써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상한 일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항소심에서는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도 변호인이 사건기록과 1심 판결을 검토하면서 항소이유와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추가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가족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직 첫 항소심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형증인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증인신문을 언제 할지는 재판부의 결정과 향후 기일 진행을 확인해야 한다.

채택되면 정말 법정에서 질문을 받게 될까?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증인신문은 단순히 준비한 글을 읽고 끝내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먼저 질문하고 상대방이 질문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장이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준비한 질문에만 답하고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도 없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알고 경험한 사실을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기본이다.

드라마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의 공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정이라면 방청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 분위기가 TV 법정 드라마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득 찬 가운데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과 법정 상황에 따라 방청객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건 관계자나 일반 방청인이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답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또 사건의 성격이나 증인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보호·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법정에 가면 피고인과 마주치게 될까?

일반적인 증인신문이라면 피고인이 출석한 법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이 양형증인으로 출석하면 수용 중인 배우자가 피고인석에 있는 상황에서 증언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과 증인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진행방식은 담당 변호인이나 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원에는 형사사건 증인을 위한 증인지원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증인지원 서비스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와 증인신문 방법, 법정 위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양형증인에게는 어떤 질문을 할까?

질문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다.

가족이 양형증인이라면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사건 이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가족이 피고인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이 질문될 수 있다.

출소 이후 피고인이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직업이나 경제생활 계획은 있는지,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사건에 따라 문제될 수 있다.

피해회복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가족이 실제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 피해회복 노력 등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질문 목록이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잘 말하면 형이 많이 줄어들까요?”

가족에게 가장 부담되는 생각이 이것이다.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남편의 형이 줄지 않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양형증인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항소심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 가족환경, 재범방지 노력 등 사건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가족이 법정에서 감동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평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면 될까?

이런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양형증인으로 가족이 출석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증인은 피고인의 가족이기 전에 법정에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소 후 함께 생활할 주거지가 준비돼 있다거나 취업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거나 가족이 경제생활을 관리하고 치료·상담 등이 필요하다면 이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실제 준비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다.

피해자 탓을 하는 발언은 특히 조심해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량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가족의 진술 내용이 기존 변론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중요하다.

가족이 형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범행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말을 하면 오히려 피고인의 반성 주장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가족이 임의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도 변론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증인신문 전에 담당 변호인에게 현재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와 미리 예상 질문을 확인해도 될까?

가능하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지 설명하고 질문할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

가족도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 진술하게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답’을 외워 법정에서 그대로 말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외운 문장을 반복하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면 더 당황할 수 있다.

질문의 취지를 듣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는 내용이라면 모른다고 답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형탄원서와 양형증인은 무엇이 다를까?

가족이 작성하는 탄원서와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은 역할이 다르다.

탄원서는 가족이 피고인의 상황과 선처를 바라는 사정 등을 글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다.

반면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정에서 질문을 받고 직접 답하는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 질문해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양형증인이 탄원서보다 항상 강력하다거나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건에 따라 필요한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양형증인을 신청하는 이유는?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해회복이나 합의, 치료·상담, 가족의 보호계획, 취업과 생활계획 등 구체적인 변화가 있다면 이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가족의 증언 역시 사건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증인을 많이 신청한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나온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때 실제 의미가 있는 양형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양형증인을 신청한다”는 편지를 받았다면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며 불안해하기보다 담당 변호인에게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먼저 자신을 실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채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신청한 것인지, 예상되는 신문 내용과 출석 시 준비할 사항을 물어보면 된다.

아직 항소심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면 당장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양형증인은 ‘잘 말하는 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냐

가족이 양형증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부담부터 느끼기 쉽다.

하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감동적인 연설을 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증인으로 실제 채택된다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가족환경과 출소 이후 생활계획, 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가족의 진술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변호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채택되는 것도 아니며 양형증인 한 명의 진술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항소심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부터 법정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며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우선 담당 변호인을 통해 실제 증인신청 여부와 채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이 결정됐다면 사건의 항소 방향과 자신이 진술해야 할 사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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