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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형사부(다)’ 같은 재판부 명칭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항소심 재판부 배당됐다고 곧바로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냐 소송기록 접수와 항소이유서 제출 등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제출기한부터 확인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과 공판 준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모르는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기보다 송달서류와 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일부 무죄 뒤 사건조회 죄명이 달라졌다면 판결문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재판과 성격이 달라 국선변호인 선정·기존 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관계도 따져봐야
합의가 완료됐다면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핵심 자료가 재판부에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양형자료가 생겼다면 추가 제출할 수 있고, 같은 자료를 반복하기보다 변론 종결과 선고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밝히는 핵심 서면입니다. 국선변호인도 선정되면 항소심 변호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 작성 의뢰보다 기록 검토와 제출기한 관리가 우선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심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항소 주체와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한 서면입니다. 공범이 제출했다고 반드시 똑같이 낼 필요는 없으며, 제출 여부보다 각 피고인의 쟁점과 방어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합의서를 사진으로 전달받았다면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서명·작성자 확인과 문서 내용이 중요하며, 송금내역 등 피해회복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심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작성과 변론을 맡고, 구속 피고인과 접견해 항소 방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선변호사로 변경한다면 제출기한과 기록 인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역 중 합의했다면 합의서에 정리된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출소 후 형사문제와 남아 있는 민사상 배상책임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심 사선변호사가 항소심까지 자동으로 맡는 것은 아니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항소이유서 작성·제출도 변호 업무에 포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선·국선 선택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와 제출기간’ 확인
사진·동영상 같은 전자자료도 형사재판 기록에 포함될 수 있어 USB에 담아 가져가는 것만으로 제출이 끝나는 것은 아니야 영상의 목적과 핵심 내용을 서면으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