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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도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줄까? 항소심 국선 선임부터 접견·사선 변경까지 알아둘 점

항소심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작성과 변론을 맡고,

구속 피고인과 접견해 항소 방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선변호사로 변경한다면 제출기한과 기록 인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1일
국선변호사도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줄까? 항소심 국선 선임부터 접견·사선 변경까지 알아둘 점

국선변호사도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줄까?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정식으로 선정돼 사건을 맡았다면 단순히 재판 당일에 출석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의 항소 취지와 주장을 파악해 필요한 변론 활동을 수행한다.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도 이러한 변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예정이니 항소이유서는 알아서 제출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실제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와 항소심 법원에 기록이 접수됐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다른 서류다

항소를 처음 준비하는 가족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다.

항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이고, 항소이유서는 왜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서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기다리는 것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이유서를 내기 전에 바로 기각되는 건 아닐까?

항소장을 적법한 기간 안에 제출했다면 곧바로 항소심의 실질적인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항소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이라면 당사자가 모든 절차를 밖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인 선정 여부와 제출기한을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국선변호사는 구치소 접견도 할까?

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변론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과 구속된 피고인은 일반 접견과 구별되는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기대하는 특정 날짜나 횟수대로 반드시 접견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기록의 내용과 재판 일정, 변론 준비 상황 등에 따라 접견 방식과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항소이유서에 꼭 전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 역시 국선변호인에게 자신의 항소 이유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전달할 양형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새롭게 합의했거나 추가 변제가 이뤄진 경우, 가족의 부양상황이나 사회복귀 계획을 보여줄 새로운 자료가 생긴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이 준비한 탄원서나 합의·변제 관련 서류가 있다면 무작정 여러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변호인에게 전달해 항소이유 및 변호인 의견과 어떻게 연결할지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국선변호인이라고 해서 가족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문의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이유서를 낸 뒤 사선으로 바꿔도 될까?

항소심 진행 도중 사선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꾸는 것’ 자체보다 변호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제출기간이나 재판 준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사는 기존 항소이유와 사건기록을 검토해 이후 변론 방향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선 선임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에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국선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등을 새 변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사선으로 바꿀 예정이라면 국선은 대충 이용해도 될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선변호사를 언제 선임할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선정된 국선변호인을 통해 중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항소이유서처럼 법정 제출기간이 있는 서류는 “나중에 사선을 선임해서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루기 어렵다.

사선 선임 여부와 별개로 현재 단계에서 해야 할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

구속된 가족의 항소심을 밖에서 챙기다 보면 국선변호인과 언제 연락해야 하는지, 양형자료는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사선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겹친다.

이럴 때는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항소장이 적법하게 제출됐는지,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됐는지,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졌는지,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실제 제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 이후 사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와 제출자료를 빠짐없이 인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선이냐 사선이냐보다 중요한 항소심 준비

항소심을 앞둔 가족에게는 “국선변호사에게 어디까지 부탁해도 되는지”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역시 정식으로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인이다.

항소이유와 새롭게 발생한 양형사정, 피해회복 상황처럼 재판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가족의 불안과 별개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선에서 사선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더라도 현재 변호인과의 소통을 중단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과 항소 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은 이처럼 작은 절차 하나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교정생활과 재판 정보를 공유하는 안기모카페에서도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 양형자료 준비 등에 관한 경험과 질문이 꾸준히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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