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 측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면, 피고인이 항소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것이 명확하다면 단순히 “괜히 항소했다가 형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중요한 것은 검사 역시 항소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면 피고인 측만 항소한 사건과 상황이 달라진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을 준비할 때는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검사의 항소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구형한 형량과 항소 여부는 별개의 문제
가족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검사의 ‘구형’이다.
1심에서 검사가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 이후 항소하는 것은 아니다.
구형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시하는 형에 관한 의견이고, 실제 형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 검사가 그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징역 몇 년을 구형했으니 2심에서도 형을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항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섣불리 단정하지 않아야
1심 판결 직후 검사의 항소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항소기간이 지난 뒤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검사 중 누가 항소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이 늘지 않는 것과 감형되는 것은 다른 문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서 항소하면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감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형량이 올라갈 수 없으니 일단 항소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1심 이후 새롭게 이뤄진 피해회복이나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항소심에서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면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심에서 어떤 양형사정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경우 등 사건에 따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생길 수 있다.
구속 피고인이라면 가족이 바깥에서 준비한 자료를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항소이유서와 이후 변론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확인할 수 있다.
‘올려치기’ 걱정보다 먼저 누가 항소했는지 확인해야
항소를 처음 경험하는 가족에게는 “2심에서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주변의 한마디가 큰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측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문이나 다른 사건의 경험담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중 누가 항소했는지다.
그다음 항소이유와 1심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감형을 구한다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사정과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