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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를 영상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 USB 준비 전 확인해야 할 것들

사진·동영상 같은 전자자료도 형사재판 기록에 포함될 수 있어

USB에 담아 가져가는 것만으로 제출이 끝나는 것은 아니야

영상의 목적과 핵심 내용을 서면으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1일
양형자료를 영상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 USB 준비 전 확인해야 할 것들

양형자료도 영상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재판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형사재판 기록 안내를 보면 재판기록에 CD, 음성파일, 동영상 같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의 법정 전자장비 안내 역시 DVD·CD와 USB 등에 담긴 컴퓨터 파일이나 동영상 자료를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해 의미가 있는 영상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제출 필요성과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다만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부가 양형에 유리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USB에 영상만 담아서 법원에 내면 될까?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USB는 영상을 저장하는 매체일 뿐이다.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 것인지, 해당 재판부가 어떤 저장매체와 파일 형식을 받아들이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원마다 법정의 전자장비 상황이 다를 수 있고 파일 형식이나 버전에 따라 재생이 제한될 수도 있다. 대전고등법원도 USB 등의 저장매체를 이용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법정별 장비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라면 담당 변호인이 있다면 먼저 영상을 전달해 제출 방식과 필요성을 검토받는 편이 현실적이다.

영상만 내기보다 설명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이유

재판부 입장에서는 USB를 열어 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무엇을 보여주려는 자료인지 즉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영상을 양형자료로 활용하려 한다면 영상의 핵심 내용을 간단한 서면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 촬영 시점과 촬영 내용, 등장인물과 피고인의 관계, 해당 영상을 제출하는 이유, 재판부가 확인했으면 하는 부분 등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영상이 여러 개라면 파일명도 ‘영상1’, ‘영상2’처럼 의미 없이 저장하기보다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자료 관리에 도움이 된다.

어떤 영상이 양형자료로 의미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영상 자체의 감동이나 길이가 아니라 사건의 양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다.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부양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내용이 있어야 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면 실제 상담·교육·치료·생활계획 등의 자료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가족영상이나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편집영상은 제출 목적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영상 하나로 형량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기존 양형자료를 보완하는 자료로 접근하는 편이 좋다.

아이와 가족이 등장하는 영상은 더 신중하게

가족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개인정보와 사생활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어린 자녀나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등장한다면 해당 장면이 반드시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상 속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나 다른 사람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돼 있다면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영상자료 역시 한 번 재판자료로 제출되면 형사재판 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실제 법원은 형사재판 기록에 포함된 CD·음성파일·동영상의 열람·복사에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영상은 길수록 좋을까?

양형자료는 분량 경쟁이 아니다.

수십 분짜리 영상에 여러 내용을 넣기보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인지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20분짜리 영상에서 실제 양형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몇 분에 불과하다면 핵심 구간을 특정해 설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영상과 함께 제출하는 서면에 “어느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 정리하면 자료의 취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있다면 제출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아

사선이든 국선이든 현재 변호인이 있다면 가족이 판단해 곧바로 법원에 제출하기보다 변호인에게 먼저 자료를 보여주는 편이 좋다.

영상 속 내용이 현재 변론 방향과 맞는지, 오히려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가족이 만든 영상의 표현이 기존 주장과 충돌하거나 불필요하게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영상도 반성문이나 의견서처럼 전체 변론 방향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USB를 준비하기 전에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야

법원이 USB와 같은 저장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더라도 모든 법원과 재판부에서 제출 절차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정별 장비가 다를 수 있고 자료의 종류에 따라 재판부의 확인이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다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담당 형사과나 재판부에 영상자료 제출 방법, 허용되는 저장매체와 파일 형식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순히 USB에 영상을 담아 법원에 가져가는 것보다 ‘어떤 자료를 왜 제출하는지’를 정리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자료를 내는가’

양형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탄원서는 몇 장이어야 하는지, 반성문은 몇 번 제출해야 하는지, 사진과 영상은 얼마나 많이 넣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쉽다.

하지만 영상자료 역시 핵심은 개수가 아니다.

피고인의 어떤 사정을 설명하려는 자료인지, 기존 서류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영상이 어떻게 보완하는지가 중요하다.

영상 제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이 영상을 본 재판부가 무엇을 확인했으면 하는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 답이 명확하다면 영상과 함께 그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담당 변호인이나 재판부를 통해 적절한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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