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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과 의견서가 함께 왔는데 7일 안에 내야 하나요?”…첫 형사재판 앞둔 피고인이 확인할 절차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제출기한부터 확인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과 공판 준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모르는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기보다 송달서류와 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5일
“공소장과 의견서가 함께 왔는데 7일 안에 내야 하나요?”…첫 형사재판 앞둔 피고인이 확인할 절차

“공소장을 받았는데 의견서도 제가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수사를 받던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공소장이 도착하면 당사자와 가족들은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는구나’라는 현실을 체감하게 된다.

문제는 공소장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안내문과 의견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된 서류 등이 함께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정생활과 형사재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장을 받은 뒤 “의견서와 국선선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지, 국선변호인이 배정된 다음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사연이 나왔다.

형사재판을 처음 경험한다면 서류에 적힌 용어부터 낯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문서를 하나씩 구분하는 일이다.

공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법원의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간다.

이후 피고인은 법원에서 공소장과 재판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다.

이때 공소장에는 검사가 어떤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는지가 기재돼 있으므로 우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알고 있던 혐의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같은지, 어떤 사실이 공소사실로 정리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재판 준비의 출발점이 된다.

‘7일’이라는 기간이 있다면 받은 안내문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사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다.

형사재판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등 일정한 기간 내 회신을 요구하는 서류가 함께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서류에 어떤 제출기한이 적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함께 받은 모든 문서가 일률적으로 ‘7일 안에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류 상단의 명칭과 제출 안내, 제출기한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한의 의미를 모르겠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한 뒤 담당 법원에 절차를 문의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냈다고 즉시 선정되는 것은 아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자신이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피고인의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특정 변호사가 지정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법원의 선정 여부와 이후 통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이 실제 선정됐다면 이후 재판 준비와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때까지 모든 서류를 미뤄도 될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안내한 다른 서류의 제출기한이 자동으로 미뤄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 선정 이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국선변호사가 나중에 도와주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받은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제출기한과 제출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에 대한 의견, 향후 변론 방향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야

재판 관련 서류를 처음 받아본 피고인은 빈칸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작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이후 재판 방향과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을 다툴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 없이 단정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자신이 받은 공소장과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변호인이 선정되거나 선임된 뒤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불구속 재판이라고 준비를 늦춰도 되는 것은 아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받는 경우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준비가 아직 멀었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불구속 여부와 별개로 공소가 제기됐다면 이미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출석 여부와 준비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변호인 선임 또는 국선변호인 선정 문제도 필요한 시점에 정리해야 한다.

법원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제출기한이 있는 문서를 방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처음 받은 공소장 한 봉투가 가장 어렵게 느껴질 때

형사재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법원에서 온 등기 한 통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공소장부터 의견서, 변호인 관련 서류까지 한꺼번에 받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을 찾게 되는 이유다.

안기모카페에서도 구속된 가족뿐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공소장, 국선변호인, 공판기일, 항소 등 낯선 형사절차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함께 송달된 서류의 명칭과 제출기한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하되, 변호인이 선정될 것이라는 이유로 제출기한이 있는 다른 절차까지 그대로 기다려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모든 법률용어를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첫 재판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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