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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는 사선변호사가 써야 할까, 국선변호사가 써줄까? 항소 준비 때 놓치면 안 되는 순서

1심 사선변호사가 항소심까지 자동으로 맡는 것은 아니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항소이유서 작성·제출도 변호 업무에 포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선·국선 선택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와 제출기간’ 확인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1일
항소이유서는 사선변호사가 써야 할까, 국선변호사가 써줄까? 항소 준비 때 놓치면 안 되는 순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다른 서류

먼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구분해야 한다.

항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다. 반면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지, 항소심에서 무엇을 판단해 달라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서류다.

형사소송규칙도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항소장만 제출했다고 해서 항소심 준비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항소이유서도 작성해줄까?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 역시 중요한 변호 업무에 해당한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도 해당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진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절차의 취지가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사는 공판에만 출석하고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이 알아서 써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1심 사선변호사에게 항소이유서까지 부탁해야 할까?

이 부분은 기존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1심 사건만을 대상으로 계약했다면 항소심까지 같은 변호사가 계속 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다.

또한 항소이유서까지 기존 변호사가 작성하기로 계약돼 있는지, 항소장 제출까지만 지원하는지 등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선변호사를 해임하기 전에 “현재 계약에 항소장 제출 또는 항소이유서 작성까지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선을 해임하면 곧바로 국선이 자동 배정될까?

사선변호사를 해임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선을 해임하면 알아서 국선이 붙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지, 별도로 선정청구를 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사선과 국선 중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사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제출기간이다.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도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법정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그래서 항소심 변호인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현재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구에게 언제 송달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선 신청을 늦게 하면 제출기간이 새로 시작될까?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지난 뒤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다고 해서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무조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제출기간이 지난 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특정 사안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제출기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국선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뒤늦게 움직이기보다 항소 초기부터 선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면 항소이유서는 간단할까?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항소이유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심의 유죄 판단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형량을 줄여달라”고 적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심 이후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했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면 그 내용을 준비할 수 있고, 반성이나 재범방지 노력, 가족의 부양상황, 출소 후 생활계획 등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

사선에서 국선으로 바꾼다면 기록과 자료도 정리해야

1심을 담당한 사선변호사가 사건을 오래 맡았다면 기존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정리돼 있을 수 있다.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으로 변경한다면 피고인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1심 판결문, 기존에 제출했던 의견서와 양형자료, 피해자 합의 진행 상황, 추가 변제자료, 항소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 등을 구분해두면 새로운 변호인과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이미 1심에서 제출했던 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선과 국선, 어느 쪽이 항소에 더 유리할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국선변호인이라고 항소이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항소이유로 삼을 것인지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사건인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까지 주장할 사건인지에 따라 항소 준비의 범위가 달라진다.

비용 때문에 국선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사선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불안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변론의 범위와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선을 해임하기 전 이것만은 확인해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기존 사선을 먼저 해임하고 나중에 생각하기보다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1심 사선변호사의 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항소장을 누가 제출할 것인지 정한 다음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과 신청 필요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착하면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서류다. 사선이 작성하느냐 국선이 작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변호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제출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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