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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구속…항소심은 사선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국선에서 변경할 때 따져볼 것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가담 경위·고의·피해회복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

1심 국선변호인을 항소심 사선으로 선임할지는 별도 협의 필요

변호사 비용만으로 항소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항소 쟁점부터 점검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6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구속…항소심은 사선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국선에서 변경할 때 따져볼 것

“1심 국선변호사를 항소심에서는 사선으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변호인 문제는 현실적인 고민이 된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구속된 가족이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항소하게 된다면 같은 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하고 싶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비용이었다.

“500만원 이상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다.

그러나 특정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렵다.

사건의 난이도와 기록 분량, 피해자 수, 피해금액, 항소심에서 다툴 내용, 추가 의견서 작성이나 합의 과정 등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선임 방식과 비용 부담에 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일정한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이다. 대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 법에서 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이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반면 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이나 가족 등이 직접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항소심 사선 선임이 가능한지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가 이를 수락한다면 항소심 사건에 관한 별도의 위임계약과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국선이니까 항소심에서 불리하다”는 식으로 볼 필요는 없어

가족 입장에서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항소심에서 더 적극적인 변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국선과 사선이라는 구분 자체가 판결 결과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오히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심에서 무엇이 쟁점이었고 항소심에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인지,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항소심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아

대법원은 2024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고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지시자와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됐는지, 현금수거 횟수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돈을 다시 전달하거나 송금한 방식은 어떠했는지, 보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경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다른 법원 판결에서도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한 경위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 사회경험 등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거나 반대로 “이미 인정했으니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준비할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양형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양형 판단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미합의나 상당히 큰 실질적 손해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려 한다면 단순히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상황, 범죄수익의 실제 취득 정도, 범행 가담 경위와 기간, 역할의 정도, 전과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거책이니까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현금수거책이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함께 현금 전달책이나 수거책과 같은 역할 역시 범행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모든 수거책 사건의 형량이 동일한 것도 아니다.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가담 횟수, 취득한 수익, 범행을 알게 된 과정, 합의와 피해회복 여부, 전과 등 사건마다 양형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사람의 “수거책 사건에서 몇 년 받았다”는 경험담만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1심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어

현재 국선변호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변호인이 사건기록과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새 변호인이 처음부터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법률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퉈야 하거나 새로운 변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변호사냐 새로운 변호사냐’보다 현재 변호인에게 먼저 1심 결과를 전제로 항소할 경우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선변호사 비용은 ‘500만원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연에서 가장 궁금해한 부분은 결국 비용이다.

하지만 형사항소심 사선변호사 선임비용에 법으로 정해진 통일 가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 내용과 기록 분량, 피해자 수, 합의 업무 포함 여부, 공판 횟수,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보수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통 ○○○만원”이라는 정보를 보고 예산을 확정하기보다 실제 사건자료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상담할 때는 착수금뿐 아니라 성공보수 약정 여부, 부가가치세, 출장비, 추가 공판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선으로 변경한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항소심 도중 국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기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이후 사선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경우, 새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고 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자동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을 변경할 계획이라면 현재 항소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선이냐 사선이냐’보다 항소 이유

구속된 가족의 재판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선임비용 자체가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먼저 현재 국선변호인에게 1심에서 어떤 판단이 예상되는지, 항소한다면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추가 합의나 피해회복 등 항소심까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설명을 들은 뒤 현재 변호인을 사선으로 계속 선임할지,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볼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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