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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데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재판이 잡혔어요”…교도소에 있어도 꼭 출석해야 할까

재산명시기일은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채무자 본인 출석이 중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감치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감 중이었다면 송달 여부와 불출석 사유부터 확인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5일
“수감 중인데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재판이 잡혔어요”…교도소에 있어도 꼭 출석해야 할까

“교도소에 있는데 민사 감치재판이 잡혔다고 합니다”

가족이 형사사건으로 수감되면 대부분의 관심은 형사재판과 교정시설 생활에 집중된다.

그런데 수감 전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별도의 민사집행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교정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수감 중인 가족에게 재산명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재판까지 잡힌 상태였지만, 가족은 집을 비우고 있어 등기우편을 받지 못했고 수감된 당사자 역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문의하자 담당 재판부도 수감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교도소로 기일통지서를 보내겠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가족의 고민은 “본인이 출석하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꼭 나가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일반 민사재판과 ‘재산명시기일’은 구분해야

우선 제목처럼 단순히 “민사사건은 꼭 출석해야 하나”라고 접근하면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

이 사연의 핵심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아니라 재산명시절차이기 때문이다.

재산명시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관계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민사집행 절차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정하고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한다. 채무자는 이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게 된다.

재산명시기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

재산명시기일에서는 채무자 본인의 출석이 중요하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역시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한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법정에 가서 서류만 전달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사건이니까 본인이 안 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재산명시기일을 넘기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감치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도 있다.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연처럼 이미 ‘감치재판’이 잡혔다면 단순히 민사사건의 다음 기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최초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당시 교도소에 있었다면 그 사정부터 재판부가 알아야

이번 사연에서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가 단순히 법원에 가기 싫어서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 이미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점이다.

대법원 안내에서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해외 체류, 출석요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사연의 구체적인 송달 경위와 수감 시점, 최초 재산명시명령 및 기일통지의 송달 상태는 게시글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수감 중이었으니 감치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법원에 수감 사실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최초 기일통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현재 감치재판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이 교도소로 기일통지서를 다시 보낸다면 무시하면 안 돼

사연자는 재판부에 직접 전화한 뒤 “수감된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을 들었고 교도소로 기일통지서를 보내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당사자가 교정시설에서 어떤 서류를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 감치기일이나 관련 절차가 통지됐다면 “이미 수감돼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현재 수감 상태에서 출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별도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등은 담당 재판부와 교정시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치와 현재 복역 중인 형은 같은 개념이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이미 교도소에 있는데 다시 ‘감치’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형사판결에 따라 징역형 등을 집행받는 것과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 위반으로 이루어지는 감치재판은 발생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이미 교도소에 있으니 감치재판은 의미가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고, 재산명시 사건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산명시는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절차도 아냐

재산명시제도 자체는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해 강제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민사집행 절차다. 판례 역시 재산명시절차를 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는 절차로 설명한다.

다만 법원의 명시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수감 중 놓친 민사서류, 가족도 사건번호 확인 필요

수감 이후에는 기존 주소지로 오는 우편물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가족 역시 집을 비우고 있다면 법원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사연처럼 사건검색을 하다가 뒤늦게 감치재판이 잡힌 사실을 알게 되는 이유다.

따라서 수감 전 진행 중이던 민사·채무 사건이 있었다면 가족이 사건번호를 확보해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재산명시처럼 본인의 출석이나 의무 이행이 요구되는 절차라면 단순히 “민사니까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도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기존 채무나 민사소송, 재산명시 등 밖에서 계속 진행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수감 중이라는 사정 때문에 최초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경위와 송달 상태를 담당 재판부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교도소로 새로운 기일통지서가 전달된다면 출석을 꺼린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기보다 현재 수감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에 응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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