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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탄원서, 1심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법원·재판부·사건번호부터 확인해야

항소심 탄원서는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탄원서에는 항소심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기재

우편 발송 전 법원 주소와 사건 진행 상태 확인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6일
“항소심 탄원서, 1심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법원·재판부·사건번호부터 확인해야

“1심 때는 수원지방법원이라고 썼는데 항소심은 어떻게 쓰나요?”

형사재판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평소 생활, 반성 과정,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지원 계획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1심에서 이미 탄원서를 제출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추가로 탄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다.

법원의 형사항소심 안내자료에서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예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제출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항소심에서는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확인해야

1심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던 법원과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심 때 사용했던 탄원서의 법원명만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기보다 현재 항소심 사건이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에 배당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1심이 수원지방법원이었고 해당 사건의 항소심이 실제로 수원고등법원에 배당됐다면 탄원서의 수신처 역시 현재 항소심을 담당하는 수원고등법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자연스럽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구조로 진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건 종류와 1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 등에 따라 항소심 관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원서에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

현재 항소심 사건이 ‘수원고등법원 제○형사부’에 배당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일반적으로 탄원서 상단 또는 수신 부분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수원고등법원 제○형사부 귀중
사건번호 : 20○○노○○○
피고인 : ○○○

핵심은 단순히 ‘수원고등법원 귀중’이라고 쓰는 것보다 현재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항소심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다.

재판부까지 확인됐다면 담당 형사부도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다.

1심 사건번호를 그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항소심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된다.

따라서 1심에서 사용했던 ‘고단’이나 ‘고합’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어 새 탄원서를 제출하기보다 항소심에서 부여된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항소심에서는 통상 ‘노’ 사건번호가 사용된다.

사건번호가 정확해야 법원에서도 제출된 탄원서를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하기 수월하다.

현재 항소심 사건번호와 재판부는 법원의 사건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사건번호와 사건관계인 정보를 이용하는 ‘나의 사건검색’을 안내하고 있다.

봉투에도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적어두면 좋아

우편으로 탄원서를 보낸다면 봉투에는 법원의 정확한 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여기에 수신처를 ‘수원고등법원 제○형사부 귀중’처럼 표시하고, 가능하면 항소심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도 함께 기재해 어떤 사건에 제출하는 문서인지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좋다.

수원고등법원의 현재 공식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이며 대표전화는 031-639-1555로 안내돼 있다.

수원지방법원 역시 같은 수원법원종합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주소만 보고 두 법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법원명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지방법원의 공식 주소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로 확인된다.

탄원서와 봉투의 법원명이 반드시 복잡할 필요는 없어

가족 입장에서는 ‘제○형사부 귀중’을 빠뜨리면 탄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탄원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에 제출하는 자료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다.

법원명과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부가 확인됐다면 재판부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지만, 표기 하나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탄원서의 내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편으로 보낼 때는 다른 사건과 혼동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표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탄원서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

주소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원서의 내용이다.

단순히 “선처해주세요”라는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기보다 탄원인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평소 피고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편이 낫다.

가족이라면 출소 이후 주거와 생계, 치료나 상담, 취업, 가족의 관리·감독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항소심이라면 1심 탄원서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의 형사항소심 안내자료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가족관계와 부양가족, 경제적 상태 및 가족·주변인의 탄원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항소심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미 변호인이 있다면 제출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도 방법

항소심에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가족이 개별적으로 우편을 보내기 전에 변호인에게 탄원서를 전달해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잘못 적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이미 제출된 자료와 중복되는지도 확인하기 쉽다.

가족이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라면 발송 전에 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 안내를 통해 제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1심 주소’가 아니라 현재 항소심 사건

항소심 탄원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심 때 어디로 탄원서를 보냈는지가 아니다.

현재 항소심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고, 사건번호가 무엇이며,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는지가 핵심이다.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냈더라도 현재 항소심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새 탄원서는 항소심 사건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처럼 같은 법원종합청사를 사용하는 경우 주소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법원명과 항소심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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