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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전에는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나요?”…다수 피해 사건에서 합의 연락과 기록 열람 절차

기소 후 첫 공판 전에도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능

피해자 연락처는 보호 필요성에 따라 가려질 수 있어

피해자별 합의 진행 상황과 변제계획 따로 정리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일
“첫 공판 전에는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나요?”…다수 피해 사건에서 합의 연락과 기록 열람 절차

“첫 재판을 해야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구속된 상태에서 첫 공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 한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연락과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준비를 서두르게 된다.

한 수형자 가족도 1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첫 공판 전에 합의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담당변호인으로부터 “1심 재판을 봐야 피해자들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가족은 실제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것인지, 피해자가 많아 합의 업무가 늦어진 것은 아닌지 답답함을 나타냈다.

첫 공판이 열려야만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냐

형사소송법상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사건 서류와 증거목록,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도 증거 열람·등사 제도를 통해 제1회 공판기일 전부터 상대방이 보관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첫 공판을 실제로 마친 뒤에야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소 후 사건이 법원에 배당되고 관련 기록이 정리되면 변호인은 첫 공판 전에도 기록 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소 직후에는 기록이 아직 법원이나 담당 검찰청에 정리되지 않았거나, 열람·등사 신청이 처리 중일 수 있다. 변호인이 말한 ‘재판을 봐야 한다’는 표현이 실제 첫 공판 출석을 뜻하는지, 아니면 기록 확보와 사건 진행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록을 봐도 피해자 연락처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증인 보호의 필요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가 생길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기록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재판부도 피해자와 증인의 인적사항 공개나 누설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술조서와 피해 내용은 확인하더라도 전화번호와 주소가 가려진 상태로 제공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보복·압박을 우려하는 사건이라면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더 크게 고려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록을 보면 피해자에게 바로 전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대하기보다, 변호인이 현재 어떤 기록을 확보했고 피해자별 합의 의사를 어떤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좋다.

연락처를 받지 못해도 합의 의사는 전달할 수 있어

피해자의 연락처가 가려졌다면 가족이 직접 알아내거나 임의로 찾아가서는 안 된다. 반복적인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이나 불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합의 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담당 검사나 피해자 측 대리인 등 적절한 창구로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협의가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거절하면 그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마련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다만 합의 시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회복과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변제 여부와 향후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가 많다면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기록의 양이 많고 피해자마다 피해금액과 합의 의사가 다를 수 있다. 일부 피해자는 연락에 응할 수 있지만 다른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협의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가족은 단순히 “몇 명과 합의했는지”만 정리하기보다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연락 진행 여부, 변제금액,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수령 여부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변호인에게도 ▲현재 파악된 피해자 수 ▲기록 열람·등사 신청일과 확보 범위 ▲연락 가능한 피해자 수 ▲합의 연락을 누가 담당하는지 ▲첫 공판 전 제출할 피해회복 자료를 항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공판 전 합의가 끝나지 않아도 준비는 계속해야

첫 공판 전까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후 합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회복과 합의를 이어가고, 새로 마련된 합의서와 변제자료를 변론종결 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 앞으로 필요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까지의 경과와 추가 피해회복 계획을 변호인이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

피해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부 변제와 지속 가능한 분할변제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을 제시했다가 지키지 못하기보다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의 설명이 모호하다면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가족은 “왜 아직 합의를 안 했느냐”고 묻기보다 기록과 연락 상황을 단계별로 확인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변호인에게 첫 공판이 지나야만 가능한 법적 이유가 있는지, 열람·등사 신청을 이미 했는지, 피해자 개인정보가 가려졌는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확인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예상되는 처리 시점을 확인하고, 확보했다면 피해자별 합의 진행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가 미뤄지고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나 기록 미확보라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지도 이 과정에서 구분할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첫 공판과 피해자 합의를 앞둔 가족들이 기록 열람과 연락 방법, 피해회복 자료 준비 경험을 나누고 있다. 합의를 서두르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절차로 연락하고, 진행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과정이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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