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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검색에 ‘피고인 진정서·탄원서 제출’…피해자가 낸 엄벌탄원서도 이렇게 표시될 수 있나요?”

제출내역 한 줄만으로 작성자와 내용을 단정하기 어려워

피해자도 처벌 의견을 담은 탄원서 제출 가능

변호인을 통해 실제 서류와 제출 주체 확인해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31일조회 1
“나의 사건검색에 ‘피고인 진정서·탄원서 제출’…피해자가 낸 엄벌탄원서도 이렇게 표시될 수 있나요?”

“제가 낸 적 없는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나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은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된다. 공판기일과 변호인 선임, 탄원서·의견서 제출 내역처럼 짧게 표시되는 문구 하나에도 재판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질 수 있다.

한 형사사건 피고인도 사건검색 제출서류 목록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진정서·탄원서 제출’이라는 내용이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가족이나 지인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사건검색 문구만으로 작성자를 확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 ○○○ 진정서·탄원서 제출’이라는 표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는 뜻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건검색 화면은 법원에 접수된 문건의 처리 내역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표시 방식은 제출 문건의 등록 형태와 법원 전산 입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문서 제목만으로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인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인지 알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이라는 문구는 해당 문서가 어느 피고인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작성자와 제출 주체를 확인하려면 사건검색의 상세 내역과 재판기록을 함께 살펴야 한다.

피해자도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낼 수 있어

형사피해자는 재판부에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밝힐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을 받거나 이를 대신해 의견이 적힌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도 피해자가 탄원서 등의 형태로 처벌 의견을 여러 차례 제출한 사례가 확인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재 게시글에는 사건검색 화면의 전체 문구와 해당 서류가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제출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같은 ‘탄원서’라는 이름으로도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거나, 제3자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엄벌탄원서가 제출됐다고 유죄 증거가 추가된 것은 아냐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재판부가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거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등 의견서면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의견을 나타내는 자료이며, 그 자체를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무죄는 공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회복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엄벌탄원서가 제출됐다면 변호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재판기록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가려질 수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당 서류의 실제 제출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문서 제목은 무엇인지, 피해자의 엄벌 의견이 담겼는지, 피고인 측이 의견서나 피해회복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법원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며, 재판부의 허가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확인 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냈다고 추측해 가족이 직접 연락하거나 이유를 따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합의나 재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엄벌탄원서가 확인됐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해회복을 진행했다면 합의서와 변제내역, 공탁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할 수 있다.

사건검색에 나타난 짧은 문구는 재판 진행을 파악하는 단서일 뿐 문서의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재판기록과 변호인의 설명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기모카페에는 재판 일정과 제출서류를 처음 확인하며 낯선 법률용어 때문에 불안해하는 수형자 가족들의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사건검색의 한 줄을 함께 해석하고 경험을 나누는 과정은 교정시설 안쪽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막막한 재판 절차를 견디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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