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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인용됐는데 항소 사건번호가 안 보인다면…등록 절차와 확인 방법

상소권회복 청구할 때 항소장도 함께 제출해야

인용 결정 확정과 기록 송부 거쳐 항소심 사건번호 생성

가족에게 자동 통지되지 않아 피고인·변호인 확인 필요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3일조회 2
상소권회복 인용됐는데 항소 사건번호가 안 보인다면…등록 절차와 확인 방법

“상소권은 회복됐는데 새 사건번호가 없어요”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뒤 항소심 사건번호가 언제 생성되는지 묻는 글이 온라인 교정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본안사건 번호와 상소권회복 사건번호를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반복해 입력했지만 새로운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항소 사건번호가 수용된 피고인에게만 전달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새로운 항소심 번호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가 진행되지 않거나 상소권회복 결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소권회복은 지나간 항소기간을 되살리는 절차

형사재판의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 안에 항소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다시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되면 이미 지나간 항소기간을 예외적으로 회복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

다만 상소권회복 인용은 곧바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원심법원에서 인용 결정과 항소 접수 상태를 정리하고 항소법원으로 기록을 보내는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

인용된 뒤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냐

형사소송법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항소하려는 사건이라면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항소장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법률상 원칙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상소권회복을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았다면 인용된 뒤 항소장을 새로 다시 제출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실제로 상소권회복 청구 당시 항소장이 함께 접수됐는지는 원심법원 형사과나 담당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용 직후 새 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상소권회복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당사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현재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따라서 결정이 고지·송달된 뒤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인용결정이 확정되고 항소가 적법하게 처리되면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한다. 형사소송법은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때문에 새 번호가 늦게 보일 수 있다.

상소권회복 결정의 송달과 확정 여부 확인, 항소장 접수 상태 정리, 1심 기록과 증거물 정리, 항소법원으로 기록 송부,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와 전산 등록 등의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이나 며칠 뒤에 항소심 사건번호가 검색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항소심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노’

제1심 형사사건은 사건에 따라 ‘고단’이나 ‘고합’ 등의 사건구분을 사용한다. 지방법원의 형사항소사건은 일반적으로 ‘노’라는 사건구분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제1심 사건이 ‘2025고단1234’였다면 항소법원에 접수된 뒤 ‘2026노○○○’와 같은 새로운 사건번호가 생성될 수 있다. 법원 사건구분 안내에서도 ‘노’는 형사항소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새로운 항소심 번호는 상소권회복 사건번호와도 다르고 기존 제1심 본안 사건번호와도 다르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접수 사실 통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에서 보낸 소송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기록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이뤄진다.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다면 관련 통지서는 시설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도 항소심 사건번호와 기록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와 부모, 연인 등 가족은 형사사건의 당사자나 선임된 변호인이 아니라면 법원으로부터 항소심 사건번호를 자동으로 통지받는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가족이 먼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도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의 사건검색’을 계속 확인하면 나올까

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번호와 사건관계인 이름을 함께 입력해야 조회할 수 있다. 사건번호 없이 피고인의 이름만으로 전체 형사사건을 검색하는 방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노’ 사건번호를 아직 모르는 상태라면 항소심 사건을 바로 검색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존 제1심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진행내용에 항소장 접수나 기록송부와 관련된 표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 새 번호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항소심 사건이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

새 사건번호가 확인된 뒤에는 해당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해 항소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가족이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상소권회복이 인용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항소심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원심법원 형사과에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인용결정이 확정됐는지, 항소장이 함께 접수돼 있는지, 항소기록이 항소법원으로 송부됐는지, 어느 항소법원으로 언제 기록이 보내졌는지, 새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족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 본인이나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수용자에게 전달된 결정문이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확인하거나 변호인에게 항소심 사건번호와 기록접수일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기록접수통지일부터 계산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고 이를 통지하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소권회복 인용일이나 새로운 사건번호가 검색된 날부터 2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다.

따라서 가족이 사건번호 확인만 기다리기보다 변호인이 기록접수통지를 받았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상 항소기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보다 제출기한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사건번호가 늦는다고 항소가 취소된 것은 아냐

상소권회복이 인용됐는데 새 항소심 사건번호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항소가 취소됐거나 기각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결정의 확정과 기록송부, 항소법원 접수에는 행정처리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사건기록이 많거나 관련 사건이 함께 정리되는 경우에는 등록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원심 사건에 기록송부 표시가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항소심 접수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원심법원에 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소권회복 인용은 끝난 형사재판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새로운 사건번호가 언제 생기는지만 기다리기보다 항소장 접수 여부와 결정 확정일, 기록송부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상소권회복 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항소장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결정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형사항소사건에는 일반적으로 ‘노’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된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피고인과 검사, 선임된 변호인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가족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건번호를 자동으로 통지받지 않는다.

항소이유서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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