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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교도소 장소변경접견 신청 방법…노약자·장애인·어린이 우선 고려

접촉 차단시설 없는 별도 장소에서 진행 신청서·증빙자료 제출 후 심의 거쳐 허가 결정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5일조회 0
구치소·교도소 장소변경접견 신청 방법…노약자·장애인·어린이 우선 고려

일반접견과 다른 ‘장소변경접견’이란

장소변경접견은 투명 차단막 등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정한 장소에서 수용자와 민원인이 만나는 접견을 말한다.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를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접견시간과 허용인원 등 기본적인 운영기준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 일반접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을 해소해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관계 유지, 사회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는 노약자와 장애인, 어린이 등 신체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장소변경접견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대상은 수용자가 아니라 실제 접견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가 방문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접견실 이용이 어려운 이유와 장소를 변경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기재

장소변경접견을 원하는 민원인은 ‘장소변경접견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용자가 있는 교정기관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교정본부 장소변경접견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령이나 장애, 질환, 어린 자녀 동반 등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해당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자료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수용자의 정보, 관계, 동반 예정자, 장소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접견 당일 추가로 방문하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동반 예정자의 정보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메일·팩스도 가능

신청서는 방문기관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리나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 접수가 어렵다면 해당 교정기관의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교정본부는 장소변경접견 안내 페이지에서 전국 교정기관의 이메일과 팩스번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관별 이메일과 팩스번호가 다르며, 발송했다고 자동으로 접수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신청서를 보내기 전에 민원실에 정확한 접수처를 확인하고, 발송 후에는 정상적으로 수신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심의 후 약 1주일 뒤 결과 안내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정기관은 제출된 사유와 증빙자료, 수용자의 상태, 시설 운영 여건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교정본부는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친 뒤 통상 약 1주일 후 전화나 문자 등 유·무선 방식으로 결과를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안에 따라 불허될 수 있고 보완서류 제출이나 기관 심의 일정에 따라 처리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접견 희망일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접수해야 한다. 허가 결과를 안내받은 뒤에는 접견 날짜와 시간, 방문 인원, 신분증과 준비물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평일 실시·30분 이내·주 1회 제한

장소변경접견은 평일에 실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실제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장소변경접견은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접견 과정에는 교도관이 참여한다. 미결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은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

피의자와 조직폭력·마약류 수용자, 조사·징벌 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는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된다. 피의자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추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청 후 수용자가 조사나 징벌 대상이 되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이미 협의된 접견도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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