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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부모님과 구치소·교도소 접견하려면…장소변경접견 신청 방법과 제한 대상

신청서·증빙자료를 교정기관 민원실에 제출 심의 거쳐 약 1주일 뒤 허가 여부 안내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5일조회 0
연로한 부모님과 구치소·교도소 접견하려면…장소변경접견 신청 방법과 제한 대상

접촉 차단시설 없는 별도 장소에서 접견

장소변경접견은 투명 차단막 등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수용자와 민원인이 만나는 접견 방식이다.

일반접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별도의 접견 장소를 제공해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가족관계 유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접견시간과 허용인원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접견 기준이 적용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노약자와 장애인, 어린이 등 신체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장소변경접견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연로한 부모님이 일반 접견실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장애, 질환, 어린 자녀 동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단순히 일반접견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만나고 싶다는 이유보다는 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신청서에 적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민원실에 제출

장소변경접견을 원하는 민원인은 신청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한 ‘장소변경접견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수용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장소변경접견이 필요한 이유, 동반 예정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고령이나 장애, 질병,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해당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는 신청 사유와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 관련 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준비하기 전에 해당 기관 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방문기관 민원실에 제출한다. 다만 거리나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 접수가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기관별 이메일과 팩스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발송 전 담당 부서에 접수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심의 후 약 1주일 뒤 결과 안내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정기관은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 수용자의 현재 처우 상태, 시설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안내에 따르면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접수 후 약 1주일 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가 안내된다. 장소변경접견은 신청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불허될 수 있다.

보완서류 제출이나 기관 내부 심의 일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희망 접견일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편이 좋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신청인과 동반 접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 당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추가로 방문하면 접견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동반 가족의 인적사항과 관계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평일 운영·접견시간 30분 이내

장소변경접견은 평일에 실시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및 국가지정기념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이며 교정기관 사정에 따라 실제 진행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장소변경접견은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접견 과정에는 교도관이 참여한다. 미결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은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

다만 접견 당일 수용자가 재판이나 검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경우, 조사 또는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접견이 제한될 수 있다.

피의자·조직폭력·마약류 수용자 등 제한

피의자와 조직폭력·마약류 수용자, 조사·징벌 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는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된다.

여기서 피의자에는 현재 미결수용자인 사람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청 이후 수용자의 상태가 변경되면 이미 일정이 협의됐더라도 최종 허가나 접견 진행이 제한될 수 있다.

장소변경접견은 특정 방문자에게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우대 제도가 아니라, 일반 접견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약자와 장애인, 어린이 등 보호가 필요한 민원인의 접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예외적인 접견 방식이다.

연로한 부모님과 동반 접견을 신청한다면 부모님의 연령과 건강 상태, 장거리 이동의 어려움, 일반 접견시설 이용이 곤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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