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과 전자감독은 서로 다른 제도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를 형기 종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남은 형이 사라지는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기간에는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가석방 취소도 문제될 수 있다.
전자감독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이용해 대상자의 이동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수단이다. 가석방은 교정시설 밖으로 나오는 결정이고, 전자감독은 사회 안에서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생활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형법상 가석방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최대 10년이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기관이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모든 가석방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냐
가석방자 전원에게 전자장치를 일률적으로 부착하는 제도는 아니다. 범죄 유형과 전자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사기·횡령·마약·폭력 등 위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범죄의 가석방자도 전자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범죄 내용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가석방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가 아니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가석방되면 누구나 전자발찌를 찬다”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다.
2020년부터 일반 범죄 가석방자까지 범위 확대
과거 가석방 전자감독은 성폭력과 살인, 강도 등 법률이 정한 특정범죄자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20년 8월 5일부터 특정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도 필요성과 적합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법 개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 내용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가석방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감독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위해서는 필요성과 적합성에 관한 조사도 거쳐야 한다.
전자감독 대상이 넓어졌다고 모든 일반 범죄자가 자동으로 부착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조사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어떤 내용을 조사해 결정할까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죄명이나 형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는 범죄경력과 범죄 내용, 직업과 경제력, 가족관계, 주거와 생활환경 등 개인의 사회복귀 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될 수 있다.
범죄의 종류와 수법, 반복성 및 피해 정도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과 재범 경위
교정시설 내 생활 태도와 징벌·교정성적
심리검사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해자나 특정인에게 접근할 가능성
출소 후 거주지가 안정적으로 마련됐는지
취업과 생계수단, 가족의 보호계획
치료·상담과 중독관리 계획
보호관찰만으로 준수사항 관리가 가능한지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 접근과 특정 장소 출입을 관리할 필요가 크다면 전자감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구체적인 가족 보호계획,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 등은 감독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부착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착 여부 결정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교도관이나 보호관찰관 개인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기관이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과 적합성을 조사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조사자료와 가석방 예정자의 개별 사정을 검토해 부착 여부와 기간을 결정한다.
가석방 전자감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범죄와 수형생활 자료를 검토한다.
2.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과 적합성을 조사한다.
3. 범죄경력과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확인한다.
4. 조사결과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가 부착 여부와 기간을 결정한다.
6. 석방 전에 전자장치와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7. 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지도·감독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가 석방되기 전 보호관찰소와 집행장소 등을 협의하고, 석방 직전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한다.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얼마나 될까
가석방 전자감독 기간은 가석방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 등 법률이 정한 범죄의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
그 밖의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가 가석방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착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가석방기간 자체가 최대 10년이므로 가석방 전자감독도 이를 넘어 계속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남은 형기가 2년인 유기징역 수형자가 가석방됐다면 가석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다. 일반 범죄 가석방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필요성 심사에 따라 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로 결정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로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부착기간이 다르다. 가석방에 따른 전자감독인지,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부착명령인지 결정서와 판결문을 통해 구분해야 한다.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모두 전자장치를 차는 것은 아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생활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전자감독은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이러한 감독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만, 보호관찰 대상자 모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정기적인 출석과 생활보고, 주거·직업 변경 신고 등 보호관찰만 받는 가석방자도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일반적인 보호관찰에 더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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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고, 전파를 방해하거나 위치정보를 변조하는 등 장치의 기능을 해쳐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출석 요구에 응하고 주거와 직업 등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결정 내용에 따라 야간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도 있다.
주거이전이나 출국 등은 사전에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취업이나 이사, 장거리 이동 계획이 있다면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고의로 해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출제한·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위반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전자장치를 착용해도 취업할 수 있나
전자감독은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회에서 거주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야간 외출제한 또는 특정 장소 출입금지 조건과 충돌할 수 있다. 출장이 잦거나 타지역 체류가 필요한 직업도 이동 허가와 신고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가석방 예정자는 석방 전에 근무 예정지와 출퇴근시간, 주거지, 동거 가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호관찰소와 생활계획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무 일정이 변경됐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준수사항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치 고장이나 배터리 문제가 생겼다면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부족이나 통신장애, 장치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상자가 임의로 장치를 분해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관이나 관제기관에 즉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고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장치를 방치하면 고의적인 기능 방해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연락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준수사항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까
전자장치 훼손이나 피해자 접근, 반복적인 외출제한 위반처럼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가석방 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석방이 취소되면 남은 형을 집행하기 위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경미한 위반이 즉시 가석방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반의 고의성과 횟수, 위험성, 재범 여부, 보호관찰 경과 등을 종합해 경고와 지도, 준수사항 변경, 수사 또는 가석방 취소절차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법무부 전자감독 안내도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가석방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이 종료되는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수용되는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과 별도의 형사책임이 각각 문제될 수 있다.
출소 전에 부착 여부와 조건 확인해야
전자감독 대상자로 결정되면 석방 전에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관리방법 등을 안내받게 된다.
가족은 대상자가 받은 결정서와 안내문을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 결정됐는지
부착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가석방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어느 기간인지
담당 보호관찰소와 최초 출석일
야간 외출제한이 있는지
출입금지 지역이나 장소가 있는지
피해자 또는 특정인 접근금지 조건이 있는지
주거이전과 여행·출국에 허가가 필요한지
직장 출퇴근시간이 준수사항과 충돌하지 않는지
장치 고장이나 충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곳
전자장치가 부착됐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 심사에 실패했거나 교정생활이 불량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일정한 감독이 필요하지만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재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석방과 전자감독이 함께 결정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