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정식 항소이유
형사재판에서 양형부당은 1심이 선고한 형이 사건 내용과 피고인의 사정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정식 항소이유로 규정한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정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1심이 고려한 양형조건과 판결 이유,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지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1심 양형을 존중하는 이유
형량은 범죄명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전과, 피해회복 여부,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생각하는 적정 형량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쉽게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초범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부족할 수 있어
항소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자주 담긴다.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이 생계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피고인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사정 등이다.
이러한 내용도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1심에서 이미 주장됐고 재판부가 이를 반영해 형을 정했다면, 항소심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다.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1심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재범방지 교육이나 치료·상담을 받았다면 이수자료를, 피해를 변제했다면 송금내역과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보는 ‘달라진 사정’
항소심에서 감형을 검토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정은 1심 이후 이뤄진 피해회복과 합의다.
1심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합의하거나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면 양형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제시된다. 다만 어떤 요소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범죄 종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실제 변제내역, 치료·상담과 재범방지 교육자료, 안정적인 주거·취업계획과 가족의 보호·감독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합의했다고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해 규모, 반복성, 피고인의 역할과 취득한 이익, 동종 전과 등을 함께 살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하고만 합의했거나 전체 피해액 가운데 일부만 회복한 경우에는 감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해서도 안 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를 불리하게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기각될까
그렇지는 않다.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려면 반드시 1심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심 당시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중요한 양형사유가 누락됐거나, 피고인의 역할과 피해 정도를 잘못 평가해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면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1심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고려했고 무엇을 빠뜨렸는지, 불리한 사정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가족 탄원서도 구체적인 계획 담아야
가족이 힘들다는 내용만 반복한 탄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석방되거나 출소한 뒤 어디에서 생활할지, 누가 생활을 감독할지, 취업과 치료는 어떻게 이어갈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러 사람이 같은 문장을 복사해 제출하기보다 각자가 직접 알고 있는 피고인의 생활과 변화, 앞으로 맡을 역할을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아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서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반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을 준비할 때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뿐 아니라 검사가 항소했는지와 검사의 구체적인 주장도 확인해야 한다.
항소이유서에는 ‘변화와 근거’를 연결해야
항소이유서에는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1심 형을 유지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새로 발생한 사정을 구분하고, 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지급자료를,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상담기록과 향후 치료계획을, 취업처가 마련됐다면 실제 채용예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재판부가 감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1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고 이를 변경할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과 양형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안기모카페는 항소이유서와 합의,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같은 선처 사유를 반복하기보다 1심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항소심 대응의 출발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정식 항소이유다.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초범·반성·가족사정이 이미 1심에 반영됐다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감형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합의와 피해변제, 치료·교육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은 사건에 따라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
새로운 사정이 없더라도 1심이 중요한 양형사유를 빠뜨렸거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