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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7일 안에 항소해야…형사재판 항소 절차와 준비사항

판결문 받은 날 아닌 선고일 기준으로 기간 계산

항소장은 1심 법원,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제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판결의 문제 구체적으로 밝혀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4일조회 0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7일 안에 항소해야…형사재판 항소 절차와 준비사항

항소는 1심 판결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

항소는 제1심 형사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같은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항소심을 담당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한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유죄가 선고됐거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도 항소이유가 될 수 있다.

검사도 무죄판결이나 일부 무죄 판단,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 등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은 단순히 선처를 한 번 더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에 어떤 사실상·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정식 재판절차다.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형사재판의 항소기간은 7일이다. 이 기간은 판결문을 우편이나 변호인을 통해 받은 날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선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판결이 선고됐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된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업무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항소장은 기간 안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더라도 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권을 확보한 뒤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항소장은 판결한 1심 법원에 제출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 즉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장에는 일반적으로 사건번호와 피고인, 항소 대상 판결을 표시하고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의사를 기재한다.

이 단계에서 항소이유를 모두 자세히 적지 않아도 항소 자체는 제기할 수 있다. 이후 항소법원으로 사건기록이 넘어가면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항소장이 7일을 넘겨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항소권이 소멸한 뒤 제기된 것으로 처리돼 항소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항소기간을 놓친 사람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상소권회복청구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기간을 몰랐거나 고민하다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구치소·교도소 수용자는 시설장에게 제출 가능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은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실제 법원에 도착한 시점이 항소기간을 지났더라도, 법정기간 안에 시설장에게 제출했다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본다.

수용 중인 피고인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면 가족은 단순히 “항소한다고 했다”는 말만 듣기보다 항소장을 언제 제출했는지와 시설에서 접수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자격과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원심 변호인 등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확하게 상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에 반해 항소할 수 없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서로 달라

항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항소권을 확보하는 서류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다. 항소심 재판부가 실제로 심리할 쟁점을 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원심법원은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보낸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장을 제출한 날이나 항소심 사건번호가 생성된 날부터 2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어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기록접수 통지를 적법하게 받은 뒤에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1심 판결의 내용이 옳은지를 충분히 심리하기 전에 절차상 이유로 항소가 끝날 수 있다.

항소이유서는 기간 안에 항소법원에 도착해야 한다. 마지막 날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출기한을 지켰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달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수용 중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언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는지와 항소이유서 제출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이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항소이유서에는 단순히 “판결이 억울하다”거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만 작성하기보다 1심 판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면 1심이 어떤 증거를 잘못 해석했는지,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을 왜 믿었는지, 반대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법리오해를 주장한다면 확인된 사실에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나 위법성·책임이 조각되는 사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필요한 증거신청이 적절한 이유 없이 배척됐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가담 정도, 전과, 피해회복과 합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토대로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운 이유를 밝혀야 한다.

양형부당은 새로운 자료와 변화가 중요

1심에서 이미 제출했던 반성문이나 가족 탄원서를 항소심에 그대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감형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금을 추가로 변제한 사정, 치료·상담과 재범방지 교육을 받은 사실, 안정적인 주거·취업과 가족의 보호계획이 마련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만 합의하거나 공탁했다고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과 반복성, 피고인의 역할과 전과 등 전체 양형조건을 재판부가 함께 판단한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형식적인 반성문을 작성하기보다 무죄 또는 일부 무죄 주장과 양형에 관한 예비적 주장을 어떻게 구분할지 검토해야 한다.

항소하면 반드시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냐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무조건 새롭게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다.

항소이유를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중요한 증거가 잘못 판단됐거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고,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

항소 결과를 예상하려면 항소했다는 사실보다 검사가 항소했는지, 피고인은 무엇을 항소이유로 주장했는지, 1심 이후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을 더 높일 수 없어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서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다만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선고 직후부터 항소 준비 시작해야

형사 항소기간은 7일에 불과하므로 판결문을 모두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기다리다가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고 직후에는 판결 주문과 검사의 항소 가능성, 구속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항소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1심 판결문과 공판조서, 증거목록을 검토해 항소이유를 정리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합의·변제·치료·교육과 생활계획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 날짜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되므로 기한 관리가 우선이다.

형사 항소는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정해진 기한과 제출처를 지키고, 1심 판결의 구체적인 문제와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형사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제출한다.

수용 중인 피고인은 항소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이유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항소이유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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