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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피해자 합의는 가족이 해야 하나요?”…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확인할 역할과 합의 방법

국선변호인은 항소심 변론과 법률 조력 담당

실제 합의 진행 방식은 사건과 변호인마다 달라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30일조회 0
“항소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피해자 합의는 가족이 해야 하나요?”…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확인할 역할과 합의 방법

“국선변호인이 합의까지 진행해 주는 건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족에게 피해자 합의는 가장 막막한 과제 중 하나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데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어떤 금액과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수형자 가족도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족이 직접 해야 하는지, 국선변호인이 방법을 알려주는지를 물었다.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이다. 항소심에서는 사건기록 검토와 항소이유 정리, 변론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의 법률 조력을 담당한다.

국선변호인에게 먼저 합의 진행 방식을 확인해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고 해서 피해자 합의를 반드시 가족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국선변호인이 모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합의 절차 전체를 대신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

변호인에 따라 피해자 측과 연락하거나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 가족이 준비해야 할 금액·서류·전달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별 피해액과 연락 가능 여부, 합의 시도 방법, 변제자료 제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가족이 확보한 피해자 연락처가 사건기록에서 나온 개인정보라면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연락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한꺼번에 묶지 말고 개별적으로 정리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별 피해액과 변제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공소장과 판결문, 사건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수와 인정된 피해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합의 완료, 협의 중, 연락 불가 상태를 표로 정리하면 항소심 준비에 도움이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중요한 감경요소로 보고, 상당한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도 양형 판단에 고려하도록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 사기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수와 전체 피해액,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도 함께 판단된다.

합의가 이뤄졌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송금확인증을 함께 확보하고, 누구의 피해금 가운데 얼마가 회복됐는지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 연락과 합의 압박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피해자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한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면 가족이 직접 접촉을 이어가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다른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합의금 액수에도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과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가담 범위 등을 고려해 변호인과 협의해야 하며, 합의를 연결해 주겠다는 사설 중개인에게 무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 연락이 어렵다면 형사공탁 검토 가능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직접 변제공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등을 이용하는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형사공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국선변호인과 공탁 필요성 및 시기를 먼저 상의해야 한다.

공탁했다고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 규모, 실제 피해회복 정도,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인정할지를 판단한다.

가족은 변호인에게 네 가지부터 확인해야

항소심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가족은 우선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무엇인지, 인정된 피해자와 피해액이 얼마인지, 합의 연락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합의가 어려울 때 형사공탁을 검토할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피해회복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면 피해자별 변제 가능 금액과 지급 일정을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이미 일부 피해금이 반환됐거나 압수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라면 그 내용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항소를 준비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역할과 피해자 합의 방법을 묻는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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