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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항소장은 냈는데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기록 송부부터 2심 공판·선고까지 진행 순서

항소장을 냈다고 바로 2심 공판이 열리지는 않아

기록접수통지 뒤 항소이유서 제출이 핵심

사건 배당과 기록 검토를 거쳐 공판기일 지정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30일조회 0
“구치소에서 항소장은 냈는데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기록 송부부터 2심 공판·선고까지 진행 순서

“항소는 했다는데 바로 다시 재판받는 건가요?”

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용된 뒤 항소장을 제출하면,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다음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부터 궁금해한다.

한 수형자 가족도 항소는 완료했지만 이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곧바로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나타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바로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이 사건을 넘겨받고 양측의 항소이유를 확인하는 준비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

항소장 접수 뒤 1심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

형사사건의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한 뒤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정리해 항소법원으로 송부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건검색 표시나 사건 배당에는 기록 정리와 행정처리로 시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항소심 공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 사건검색에 항소 사건번호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재판일이 잡혔다는 뜻도 아니다.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법원이 1심 기록을 받으면 피고인과 검사 등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다.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이뤄진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형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가 아니라,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문서다.

주요 항소이유로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사실오인,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리오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등이 있다.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검사 항소이유서에는 답변서 제출 가능

검사도 항소한 사건이라면 피고인 측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제출된 항소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대방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지, 사실관계나 적용 법률까지 다투는지에 따라 피고인 측의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했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

항소이유와 기록을 검토한 뒤 첫 공판기일 지정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절차가 진행되면 담당 재판부는 1심 판결문과 수사·공판기록,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다. 이후 사건 내용과 재판부 일정에 따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첫 공판이 반드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열려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간은 없다. 사건기록의 분량과 공동피고인 유무, 변호인 선임 상황, 새로운 증거신청 여부 등에 따라 기일 지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 절차는 기본적으로 1심과 큰 차이가 없지만, 1심 판결 중 항소한 부분과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한다. 첫 공판에서는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추가 증거와 양형자료 제출 여부, 다음 기일 진행계획 등을 정할 수 있다.

첫 공판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여러 번 열릴 수도 있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만 다투는 사건은 비교적 짧게 진행될 수 있다.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첫 공판이나 적은 횟수의 기일을 거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혐의를 다투거나 증인신문, 공소장 변경,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공판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다. 심리가 끝나면 검사의 의견진술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고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가족은 재판 날짜만 기다리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항소법원 사건번호, 기록접수통지 수령일,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 검사 항소 여부와 첫 공판기일 지정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검색에 변화가 없어 불안해하거나,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은 항소장 접수만으로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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