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면 이감 간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상고 이후 교정시설 이송을 둘러싼 질문이 올라왔다.

수용 중인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렇다.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하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고, 그 시설에 도착한 뒤 상고를 취하하면 그곳에서 계속 복역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이 궁금한 것은 이것이 실제 일반적인 절차인지, 그리고 상고를 취하한 이후에도 또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는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고와 이감을 하나의 공식처럼 연결해서는 안 된다.

상고하면 바로 기결수가 되는 걸까?

아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적법하게 상고했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계속된다.

따라서 단순히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용자의 지위가 계속될 수 있다.

이 점이 상고 후 이송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상고하면 무조건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될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하라’는 자동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는 재판 진행과 교정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다른 시설로 이송될 수 있지만 상고를 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피고인이 일정한 시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수용자가 “나는 상고하고 며칠 뒤 이감됐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다.

그런데 왜 ‘상고하면 이감 간다’는 이야기가 많을까?

실제 수용생활에서는 재판단계가 바뀌는 시점과 교정시설 이동시기가 겹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항소심 재판을 위해 특정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항소심 절차가 끝난 뒤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용자 입장에서는 ‘상고해서 이감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송에는 재판 진행상황뿐 아니라 수용인원, 시설 운영, 수용자의 처우와 의료상 필요 등 여러 사정이 작용할 수 있다.

개별 경험을 전국 공통의 이송규칙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다.

상고심은 대법원인데 서울로 이감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전국의 구속 피고인들이 서울의 교정시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심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인이 대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해 1심이나 항소심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따라서 “대법원 사건이니까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는 식으로 목적지를 예상해서는 안 된다.

상고 중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지는 것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이송제도를 두고 있다.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이송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고 중이라고 해서 현재 교정시설에서 절대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감된 다음 상고를 취하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등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고 역시 상소의 한 종류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상소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또 상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상고취하는 단순히 “대법원 재판을 조금 빨리 끝내겠다”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판결 확정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상고를 취하하면 바로 형이 확정될까?

피고인 측 상고만 존재하는 사건에서 적법하게 상고를 취하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검사 측 상고가 함께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상고만 취하했다고 전체 상고심 절차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취하를 생각한다면 먼저 누가 상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만 상고했는지, 검사도 상고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상고취하 후에는 ‘기결수’가 되는 건가요?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수형자로서 형 집행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말하는 ‘기결수가 됐다’는 단계다.

그 이후에는 수형자로서 분류와 처우가 이루어지고 교도소 배정이나 이송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고취하 전과 후에는 수용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감 가서 상고 취하하면 거기가 본소가 된다”는 말은 맞을까?

그렇게 보장되는 규정은 없다.

상고 중 어떤 교정시설로 이송됐다고 하더라도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설이 남은 형기 동안 반드시 머물러야 할 ‘본소’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 배치는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 시설 기능과 수용여건 등 여러 요소와 관련된다.

현재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다른 시설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상고취하 후 또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수도 있을까?

가능하다.

형집행법 제20조는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취하 후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송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형 확정 후 수형자 분류와 처우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로 이동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처우등급이 정해지면 또 이동할 수 있을까?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분류심사를 거쳐 처우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비처우급을 비롯한 여러 분류사항이 정해진다.

가족들에게 익숙한 S1·S2·S3·S4 역시 수형자의 경비처우급과 관련된 구분이다.

하지만 특정 등급을 받았다고 특정 교도소 한 곳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등급의 수형자도 여러 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현재 있는 교도소가 마음에 들면 계속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수형자나 가족이 교정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현재 시설이 가족과 가까워 접견하기 편하거나 수용자가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속 해당 시설에 머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 사정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이송 여부는 교정행정상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소지와 가까운 교도소가 우선될까?

가족과의 관계유지는 교정처우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소지만으로 배정시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 가족이 있다고 반드시 서울·경기지역에 남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가족이 있다고 부산·경남권 시설만 배정되는 것도 아니다.

형기와 처우, 시설기능, 수용상황, 직업훈련이나 의료 필요성 등 다양한 사정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입장에서는 실제 이송지가 ‘랜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교정시설 배정은 정말 랜덤일까?

완전히 무작위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형집행법은 이송 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교정시설은 각자의 기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 운영된다.

다만 가족이 그 모든 내부 사정과 수용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목적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먼 지역의 교도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직업훈련 때문에 다시 이감될 수도 있을까?

수형생활 중 직업훈련이나 교육, 작업, 의료 등 처우상 필요가 생기면 다시 다른 시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형 확정 후 처음 배정된 교도소가 남은 형기 전체를 보내는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처음에는 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발돼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의료상 필요 등으로 이송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수용인원 때문에 이동하기도 할까?

가능하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지방교정청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이송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재판절차나 처우뿐 아니라 교정시설 자체의 수용상황도 이송과 관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에 같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

상고를 빨리 취하하면 원하는 교도소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질까?

이런 목적으로 상고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상고취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는 중요한 소송행위다.

형사소송법은 상소를 취하한 사람이나 그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있는 교도소에 계속 있고 싶어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감된 뒤 취하하려고” 같은 이유만으로 상고취하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먼저 변호인과 상고이유와 사건전망을 검토해야 한다.

상고취하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은?

첫째, 피고인 측만 상고했는지 검사도 상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현재 대법원에서 다툴 법률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상고를 취하하면 판결 확정과 형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변호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히 교정시설 이송 문제 때문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상고는 교도소를 선택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이감되면 가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형집행법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돼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실제 이송이 이루어졌다면 가족은 새로운 교정시설을 확인한 뒤 접견과 편지 등의 정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감되면 수용번호도 달라질 수 있어

교정시설이 변경되면 새로운 수용자 번호가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시설에서 사용하던 수용번호만 알고 편지를 보내거나 접견예약을 시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송 사실을 확인했다면 새로운 시설명과 수용번호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른 수용자의 경험담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교정시설 안에서는 이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담이 공유된다.

“상고하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그곳에서 상고취하하면 거기가 본소다”, “S3이면 어디로 간다” 같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경험이 법적·행정적인 공통규칙이라는 뜻은 아니다.

각자의 사건 진행상황과 형기, 처우, 시설 수용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상고 → 이감 → 취하 → 그곳에서 복역’이라는 공식은 없어

상고 이후 이감 문제를 하나의 순서표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상고했다고 무조건 특정 교정시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 중에도 필요에 따라 이송될 수 있고 현재 시설에 계속 있을 수도 있다.

또 이송된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시설에서 남은 형기를 전부 보내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형 확정 후 수형자 분류와 처우, 작업·교육·의료상 필요, 교정시설의 수용여건 등에 따라 다시 다른 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특히 상고취하는 한번 결정하면 다시 상소할 수 없는 중요한 절차다.

따라서 ‘어느 교도소에 남을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상고취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먼저 상고심에서 다툴 내용이 있는지, 검사도 상고했는지, 취하할 경우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정시설 이송은 그 이후 별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