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와 사회생활 사이에 두는 적응 단계
중간처우는 가석방이나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가 교정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 생활하며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지원을 받는 제도다.
장기간 시설 안에서 생활한 수형자는 출소 직후 취업과 주거, 대인관계, 교통수단 이용 등 일상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간처우는 교정시설 생활과 완전한 사회복귀 사이에 단계적인 적응기간을 둬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중간처우 대상자는 시설 밖에서 일부 활동을 하더라도 형 집행이 끝난 사람이 아니다. 수형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생활 장소와 이동, 작업 등은 교정당국의 관리 아래 이뤄진다.
형집행법 제57조는 수형자를 분류심사 결과와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처우하도록 하고 교정시설을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중간처우 대상 요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규정돼 있다.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 대상 요건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 중간처우를 받으려면 먼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고된 형기가 2년 이상일 것
범죄횟수가 3회 이하일 것
중간처우를 시작하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일 것
시행규칙은 위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해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과 개방지역작업 등이 가능한 처우단계이며, ‘완화경비처우급’도 개방지역작업과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이 가능한 단계다. 일반경비처우급이나 중경비처우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활동이 허용되는 처우등급이다.
지역사회 내 개방시설은 요건이 더 엄격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 중간처우를 받으려면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추가 조건도 갖춰야 한다.
범죄횟수가 1회여야 하며, 중간처우 시작일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횟수가 2회 또는 3회인 수형자는 다른 기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역사회 내 개방시설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중간처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은 소장이 대상자에게 중간처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발절차와 시설 기준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안에서 사회 적응 준비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중간처우시설로 ‘소망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소망의 집은 출소예정자가 일정 기간 일반 가정과 유사하게 조성된 시설에서 생활하며 외부공장에 출퇴근하는 등 단계적인 사회적응훈련을 받는 곳이다.
교정본부는 2009년 안양교도소와 춘천교도소, 창원교도소, 순천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소망의 집을 개원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반 수용동에서 곧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생활환경에서 규칙적인 출퇴근과 직장생활을 경험하도록 해 출소 이후의 적응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희망센터는 지역사회에서 기업체로 출퇴근
‘희망센터’는 지역사회 안에 설치된 중간처우시설이다.
대상자는 기업체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기업으로 출퇴근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경험한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소망의 집보다 실제 지역사회 생활에 가까운 환경에서 출소 준비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정본부는 2013년 밀양구치소에서 희망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밀양구치소와 천안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시설 운영 여부와 수용인원, 연계 사업체 등은 교정행정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수형자의 실제 배정 가능성은 소속 교정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귀휴·가석방과는 다른 제도
중간처우는 귀휴나 가석방과 구분해야 한다.
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가 일정 기간 가정에서 가족과 생활하도록 허가하는 휴가제도다. 소속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며, 중간처우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자동으로 귀휴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조건을 지키며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중간처우 대상자는 개방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여전히 교정시설의 처우와 감독을 받는다.
중간처우를 성실하게 이수한 사실이 사회복귀 준비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중간처우 선정 자체가 가석방을 보장하거나 가석방 일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나
중간처우는 가족이 일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는 다르다.
법령상 소장이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대상으로 중간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가족의 요청이나 탄원만으로 대상자가 자동 선정되지는 않는다. 수형자는 담당 직원이나 분류심사 관련 부서에 자신의 처우급수와 중간처우 대상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다. 이는 법령의 선발 구조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다.
가족은 출소 후 거주지와 가족 보호관계, 취업 가능성 등 사회복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개별 수형자의 분류심사와 처우등급, 내부 선발 결과는 교정행정과 개인정보 문제로 가족에게 모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교정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는 국번 없이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ARS는 24시간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