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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이란? 사기·횡령·배임 5억·50억 기준과 형량, 이득액 산정까지 총정리

5억 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의 주장액 아닌 법률상 ‘이득액’이 적용 여부 좌우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5일조회 0
특경법이란? 사기·횡령·배임 5억·50억 기준과 형량, 이득액 산정까지 총정리

특경법, 모든 경제범죄에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거액의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품수수, 재산국외도피,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 등 국민경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특별법이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조항은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이다. 이 조항은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일부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과 관련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절도나 손괴처럼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범죄에는 제3조의 5억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특경법 위반’이라는 죄명 역시 반드시 고액 사기나 횡령·배임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억 원과 50억 원이 형량을 나눈다

특경법 제3조는 범죄행위로 본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정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징역형과 별도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다.

5억 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배임죄의 법정형을 검토한다. 다만 상습범, 다른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담 등 별도의 가중사유가 있다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특경법 제3조에는 5억 원 이상부터 벌금형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특경법 적용 여부는 구속 가능성과 집행유예, 최종 선고형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된다.

피해금액과 특경법상 이득액은 다를 수 있다

특경법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하게 한 법률상 이득액이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편취액이자 이득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금액 중 정상적인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가 포함돼 있거나 일부 거래만 기망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범죄 이득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배임 사건은 이득액 산정이 더욱 복잡하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경법상 이득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지가 증명돼야 한다.

대법원도 업무상배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을 돌려주면 이득액에서 빠질까

범행이 완성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했다고 해서 특경법 적용 기준인 이득액이 언제나 반환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기나 횡령이 이미 성립한 이후의 변제는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양형자료로 반영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당시의 이득액과는 별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반환됐는지, 처음부터 일부 금액만 불법영득의 대상이었는지, 실질적인 거래와 범죄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구분되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따져야 한다. 단순히 전체 입금액에서 반환액을 빼는 방식만으로 이득액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공범은 실제로 나눠 가진 돈만 책임질까

여러 사람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실제로 나눠 가진 금액만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공동 범행으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전체 재산상 이익이 문제 될 수 있다. 반면 범행 일부만 방조했거나 공모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면 책임 범위와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공범별 역할과 지시·보고 관계, 범행에 대한 인식, 이익의 귀속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여러 거래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건이라고 해서 각 거래액을 무조건 합산해 5억 원 또는 50억 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비슷한 방법으로 반복한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전체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다. 반면 서로 독립된 범죄이거나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각 범죄의 이득액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특경법 제3조에 열거된 범죄의 이득액을 모두 합친 뒤 하나의 특경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명과 죄수관계에 따라 이득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르다

특경법에 규정된 법정형이 그대로 실제 선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자 수, 피고인의 주도성, 전과, 피해회복 정도, 합의 여부, 범죄수익 은닉, 자수와 수사 협조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형을 정한다.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피해회복이 거의 없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경법 사건도 법률상 감경 등을 거쳐 선고형이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5억 원 이상 구간부터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 높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과 감경사유, 피해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도 문제 될 수 있다

특경법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 일정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실형의 경우 유죄판결 확정 때부터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이후 5년까지, 집행유예의 경우 유죄 확정 때부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이후 2년까지 취업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기간 역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기관인지, 유죄가 확정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수익이 모두 자동 추징되는 것은 아니다

특경법 위반죄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액 전부가 자동으로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것은 아니다.

몰수·추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련 법률의 요건과 재산의 성격, 피해자 반환 가능성, 제3자 취득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 결정한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재산 반환과 국가의 몰수·추징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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