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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했는데 판사가 기각하면 어떻게 되나요?”…항소기각과 변호사비 환불은 별개

항소기각에는 절차상 이유로 재판 없이 끝나는 경우와 항소심 심리 후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비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7일
“항소했는데 판사가 기각하면 어떻게 되나요?”…항소기각과 변호사비 환불은 별개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판사가 항소를 기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1심 판결을 앞두고 항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판결일이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은 커지고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까지 생각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내용이다.

가족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항소를 받아주지 않고 바로 기각할 수도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미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항소기각’이라는 표현부터 구분해야 한다.

항소기각은 모두 같은 의미가 아냐

일상적으로는 항소해서 형이 줄지 않고 1심 판결이 유지되면 모두 “항소가 기각됐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항소가 끝나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항소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항소 자체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본격적인 항소심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적법하게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지만 재판부가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이 걱정하는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1심 판사가 마음대로 “항소하지 마세요”라고 기각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형사소송법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소는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따라서 적법한 기간 안에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단순히 1심 재판부가 “항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항소 자체를 막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항소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됐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 제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즉 항소기각이 가능한 경우는 있지만 재판부의 단순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항소할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항소장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

형사사건에서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이 기간을 놓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항소할지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검토한다면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 대신 판단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피고인에게는 상소서류 제출과 관련한 별도의 특칙도 있으므로 수용 중인 경우에는 시설을 통한 제출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소장만 내면 끝나는 것도 아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항소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이 1심의 소송기록을 접수하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이유서는 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서면이다.

예를 들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 등이 사건에 따라 항소이유가 될 수 있다.

항소이유서를 안 내면 재판도 못 하고 끝날 수 있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특히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 자체에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일단 항소장부터 냈으니 나중에 천천히 이유를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언제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관리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까지 했는데 기각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절차를 제대로 밟아 항소심에서 사건을 심리했더라도 항소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반성문이나 탄원서, 합의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한 번 더 선처를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절차다.

따라서 무엇을 항소이유로 삼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항소기각되면 1심 형은 어떻게 될까?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 기본적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다.

다만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상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건절차가 무조건 즉시 확정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상고 가능 여부와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을까?

항소를 고민하는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항소했다는 이유로 괘씸하게 생각해 형을 더 높인다”는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검찰도 항소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 등으로 항소했다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 검사의 항소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항소가 기각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항소 결과와 변호사 선임계약을 구분해야 한다.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결과 자체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 변호업무를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항소이유를 검토하고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며 재판에 출석하는 등 약정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결과적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임비 전액이 자동 환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형에 실패했으니 선임비를 돌려달라”는 식으로 항소 결과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변호사비 환불 여부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계약서다.

계약서에서 착수금 또는 위임보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직 변호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이미 항소이유서 작성, 기록검토, 접견, 재판출석 등 상당한 업무가 진행된 이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같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반환 여부와 금액은 계약내용과 업무진행 정도, 계약종료 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선임하자마자 항소가 절차상 기각됐다면?

이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액 환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항소기간이 이미 지난 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변호사가 기간을 확인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항소가 기각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변호사 선임 전에 이미 항소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와 변호사를 적시에 선임했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다.

따라서 단순히 ‘항소기각’이라는 결과만 보고 환불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 변호사 선임 전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비용만 확인하고 계약하기보다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소장 제출부터 맡는 것인지, 항소이유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피고인 접견은 몇 차례 예정돼 있는지, 항소심 공판출석이 포함되는지, 추가 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 보수 정산기준이 무엇인지도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소심에서 감형되지 않았을 때 환불되는지를 묻기보다 어떤 업무에 얼마의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항소하면 무조건 형을 다시 깎아주는 절차는 아냐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새롭게 이루어졌는지, 추가적인 정상자료가 있는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 등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한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한다면 1심 기록과 판결이 어떤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단순히 “감형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만 묻기보다 실제로 다툴 항소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 항소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

1심 판결을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결과보다 항소가 먼저 걱정될 수 있다.

하지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실제 주문과 판결이유를 알 수 없다.

예상했던 형과 실제 선고형이 다를 수도 있고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판단했는지도 판결을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 1심 판결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판결내용과 항소실익을 검토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다만 항소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이 있다면 선고 이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항소기각’이라는 말 하나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

항소를 생각하는 가족에게 ‘기각’이라는 단어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항소기각에는 여러 상황이 있다.

기간이나 서류 문제로 본격적인 심리 전에 끝나는 기각이 있는가 하면 항소심이 사건을 심리한 뒤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항소가 기각됐다는 사실과 변호사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변호사비는 선임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수행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항소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예상보다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다음 1심 판결이 무엇을 근거로 내려졌는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

항소는 단순히 재판을 한 번 더 받는 절차가 아니다.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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