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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법정구속”…1심 징역 6개월 선고 뒤 항소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까

항소한다고 자동으로 형량 줄어드는 것은 아냐

1심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과 판결 이유 확인해야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더 무거운 형은 선고 못 해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29일조회 0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법정구속”…1심 징역 6개월 선고 뒤 항소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까

“합의까지 마쳤는데 실형…항소하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가족들은 집행유예나 선처를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면, 가족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 앞에서 곧바로 항소 준비를 고민하게 된다.

한 수형자 가족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검사의 징역 1년 구형 이후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가족은 항소하면 형량이 통상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형사 항소심에는 “징역 6개월이면 항소 후 2개월이 줄어든다”는 식의 정해진 기준이 없다. 항소심은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사실관계나 법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 판결 이후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생겼는지를 사건별로 심리한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검사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됐어도 추가 감형 가능성은 별도 판단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면, 1심 법원이 검찰의 의견보다 낮은 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구형은 검찰이 적정하다고 보는 형량에 관한 의견일 뿐,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반대로 1심에서 구형보다 낮게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 감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와 범죄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반성 여부,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본다.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고 판단되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돼 징역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중요하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피해회복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분류된다. 반면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거나 범행이 반복됐는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분명 중요한 자료지만, 그 한 가지 사정만으로 실형이 반드시 집행유예로 바뀌거나 일정 기간이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이미 1심 선고 전에 제출됐다면, 재판부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해 징역 6개월을 정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자료를 항소심에 반복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서 합의와 피해회복이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피고인만 항소했는지, 검사도 항소했는지 반드시 확인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위해 가족·변호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함께 항소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판단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피고인 측 항소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검사의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도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항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법원의 사건검색이나 변호인을 통해 양측의 항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부터 제출해야

형사사건의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계산해 7일이다.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항소 의사가 있다면 먼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법원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피고인이 기간 안에 시설장 등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뒤늦게 도착하더라도 기간 내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항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몇 개월을 줄여 달라”는 주장보다 1심 판결문을 확보해 실형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이미 반영됐는지,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해회복이나 정상자료가 있는지, 법률 적용이나 양형 판단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법정구속 직후 항소를 준비하는 가족들이 판결문 확보, 항소장 제출, 합의서와 반성문 준비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항소심 결과는 다른 사람의 감형 사례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기록을 토대로 개별적인 항소 실익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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