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뉴스 홈페이지

“항소이유서 가족이 대신 법원에 내도 될까요?”…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할까

항소이유서를 가족이 대신 접수할 때는 제출 권한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는 제출 서류의 성격이 달라 법원 접수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6일
“항소이유서 가족이 대신 법원에 내도 될까요?”…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할까

“수용자를 대신해 제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항소장을 제출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직접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려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내용이었다.

수용 중인 피고인의 가족이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다.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모든 소송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냐

우선 ‘가족이니까 그냥 가져다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의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보면 접수담당자는 소송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인지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다면 본인으로부터 제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가지고 법원에 방문한다면 위임장 등 제출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소송서류를 대신 제출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원 안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 걸까?

이 부분에서 인터넷 정보가 혼재하기 쉽다.

법원 접수사무 처리지침은 작성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서류를 제출할 때 원칙적으로 위임장 등 제출 권한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런데 모든 대리 제출 서류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지침은 소·신청·상소의 취하서나 상소포기서, 고소취소장, 형사사건 합의서 등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중요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정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소명서류로 첨부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가족이 법원 서류를 대신 내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견했더라도 그것이 항소이유서 제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취하서’와 전혀 다른 서류

특히 항소이유서와 항소취하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을 왜 다투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 서류다.

형사소송규칙도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정해진 수의 부본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항소취하는 이미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는 행위다.

법원 접수사무 지침에서도 상소취하서와 상소포기서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중요 서류의 예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를 검색한 뒤 이를 항소이유서 제출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면 가족이 반드시 법원까지 대신 가져가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형사소송규칙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수용자로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직접 작성해 교정시설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실제 항소심에서 다툴 내용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제출 전에 변호인과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제출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항소법원 담당 형사과 또는 종합민원실에 미리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구속돼 있어 가족인 제가 피고인 명의의 항소이유서를 대신 방문 제출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라고 문의하면 된다.

이때 위임장만 필요한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지, 제출자의 신분증이 필요한지, 해당 사건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건의 사례를 보고 준비하는 것보다 실제 서류를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항소이유서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제출기한

준비서류를 확인하느라 정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다.

특히 구속 사건에서 가족이 서류를 전달하고 변호인과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따라서 제출 마감일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족이 직접 제출할 것인지 수용자가 교정시설을 통해 제출할 것인지, 변호인이 제출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부본도 챙겨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은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이 법원에 직접 방문한다면 위임 관련 서류에만 신경 쓰다가 항소이유서 자체의 부본 준비를 놓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확히 몇 부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 역시 담당 재판부나 형사과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문의할 수 있다.

결국 ‘인감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단정하면 안 돼

가족이 수용자를 대신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 핵심은 작성명의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제출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느냐다.

법원 지침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소송서류를 제출하면 위임장 등 제출 권한을 소명할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상소취하서·상소포기서·형사사건 합의서 등 특정 중요서류에 대해 별도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절차의 준비서류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건번호를 가지고 실제 접수할 항소법원에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제출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류 문제로 접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기모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