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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상대 성범죄, 합의만 하면 형량 줄어들까요?”…반복 범행·엄벌탄원·공탁까지 있다면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된 범행과 직장 내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 역시 함께 살펴본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1일
“부하직원 상대 성범죄, 합의만 하면 형량 줄어들까요?”…반복 범행·엄벌탄원·공탁까지 있다면

“횟수도 많고 기간도 긴데 합의만이 답일까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직장 내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다고 한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 측에서는 형사공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인가.”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성범죄 재판에서 합의는 분명 중요하지만 ‘합의하면 끝’은 아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은 여러 유형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규정돼 있다.

‘상당한 피해 회복’ 역시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했다면 재판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합의가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했다고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성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 다른 양형요소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다.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다’는 점은 왜 중요할까?

사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다는 내용이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유형에 따라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공소사실과 죄명 등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성범죄인데 합의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몇 차례 이뤄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러 개의 범죄가 기소됐다면 경합범 처리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결국 정확한 형량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범행 횟수, 범행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부하직원이라는 관계도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냐

사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다고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정한 성범죄에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일반적인 가중요소로 두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그 예시로 제자, 지인의 자녀, 환자와 함께 ‘부하’를 명시하고 있다.

즉 직장에서 형성된 상하관계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용되는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지위나 관계 자체가 범죄의 성립 또는 가중요소와 관련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엄벌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피해자가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엄벌탄원서의 개수만을 세어 “몇 번 이상 제출하면 형량이 올라간다”는 식의 공식은 없다.

재판부는 탄원서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범행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현재 의사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제출 횟수 자체가 형량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공탁하면 무조건 감형될까?

합의가 어려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고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 재판부는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 역시 함께 살펴보게 된다.

공탁액이 실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인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공탁에 이르게 된 과정 등도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

이 역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자료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엄벌을 요구한다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결국 ‘공탁했으니 합의와 같다’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거부했으니 공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을 살펴 형을 결정한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합의를 거절하고 강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2차 피해 야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다.

피해자가 직장 내 부하직원이었다면 이러한 접촉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연락 역시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합의금을 더 주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접근도 신중해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돈의 액수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직장생활의 변화, 인간관계 문제 등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라면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금액을 올려가며 합의를 요구한다고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가 안 된다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합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합의서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우선 실제 공소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각 범행의 시기와 횟수는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어떤 증거가 제출돼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진지한 반성’은 일반양형인자로 규정돼 있다.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반성문을 몇 장 제출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회복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을 조사해 판단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반성문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의 변화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중요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부하직원이었다면 직장 내 지위 이용 여부를 면밀히 봐야 해

이번 사연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피해자가 부하직원이었다면 단순히 두 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로만 사건을 바라보기 어려울 수 있다.

피고인이 인사권이나 업무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업무관계가 범행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됐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도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와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인터넷에서 비슷한 성범죄 사건의 형량만 찾아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방법이 아니다.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예측해서는 안 돼

가족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실형 가능성이다.

하지만 사연에 적힌 정보만으로 “합의하면 집행유예”,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적용 죄명과 구체적인 범행내용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에는 여기에 해당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부하직원이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지, 피해회복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재범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가족이라면 가장 먼저 ‘정확한 죄명과 공소사실’을 확인해야

성범죄라는 표현에는 매우 다양한 범죄가 포함된다.

강제추행과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 등은 구성요건과 법정형, 양형기준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성범죄이고 횟수가 많다”는 정보만 가지고 예상 형량을 계산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족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공소장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처벌의사, 공탁과 피해회복 상황,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만이 답’은 아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것은 성범죄 재판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건 전체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이나 직장 내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면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반대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재판에서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 피해회복을 위한 적법한 노력 등을 준비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미 피해자가 여러 차례 엄벌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를 거절하고 있다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을 피해야 한다.

결국 성범죄 사건의 양형은 ‘합의했느냐, 못 했느냐’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범행 자체의 무게와 피해자의 피해,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까지 모두 살펴본 뒤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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